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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찰 살인미수 '미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3월 2일 112센터에 "차에서 새총인지 공기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쏘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이태원 파출소 곽모 경장 등 2명은 해밀턴 호텔 앞에 출동 사복차림의 외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는 옵티마 차량을 발견, 하차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차량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리친 경찰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막아서는 곽 경장과 시민을 밀어내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의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박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변을 도보 순찰 중인 임모 순경이 택시기사와 함께 시속 150~160km로 도주하는 차량을 간신히 추격, 건대입구역 근처 골목에 막아 놓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고, 오히려 임순경을 향해 네 차례나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순경은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군 영내로 달아났습니다.

' 경찰 살인미수 해놓고 거짓진술까지'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망친 외국인들은 주한미군 소속 L하사와 F상병(여성)[각주:1], 그리고 R일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중 R일병은 총상으로 미군병원에 입원했고, L하사와 F상병은 다음날 오전 9시 용산경찰서에 나와 "어떤 아랍인한테 총을 맞고 차를 빼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하사와 F상병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차로 치고 도망가고, 막아선 경찰을 네 차례 고의적으로 차량으로 죽이려고 했던 범죄자는 총을 든 아랍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어깨 총상을 입은 R일병은 새벽 미군 부대 내에서 어깨 총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만약 그가 진짜 아랍인에게 총을 맞았다면 그 즉시 한국 경찰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병원은 총상이나 범죄 관련 상처를 입은 환자가 내원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나 칼에 의해 상처를 입은 환자를 신고토록 한 '총상 및 자상 신고법'은 대부분 나라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캐나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은 2011년 2월1일부터 발효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총에 맞았아도, 용의자가 아랍인이라면 당연히 그 수사는 한국 경찰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깨 총상으로 미군이 입원했다면 미군헌병대는 1차 진술을 확보하고 곧바로 한국 경찰에 총을 든 아랍인을 신고해야 했지만, 미군헌병대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잡히지 않고 도망가면 범죄가 해결되는 주한미군'
 
한국 땅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당연히 우리의 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파견국인 미국은 재판관할권, 수사 빛 공판 절차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협정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입니다.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SOFA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불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협정문 이외 부록으로 되어 있는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상'의 부속문서에는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 제22조 제1항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여기에 합의의사록을 보면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군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협정문의 규정대로라면 미군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재판권은 미군이 아닌 한국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의사록 후단과 양해사항을 보면 '추후 미국의 입법이나, 헌법개정, 관계당국의 '결정'에 의해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되면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고 합중군 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군이 자국의 결정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얼마든지 요구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도 아닌 군속과 그 가족의 재판권 또한 대한민국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결국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이 언제든지 미군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 주요 강력범죄 현황, 출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재판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미군 영내로 도망을 갑니다. 미군 영내로 도망을 가면 한국 경찰은 미군이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거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수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수사인데, 그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미군들은 일단 영내로 도망간 후 경찰 출석을 질질 끌면서 본국 송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만약 미군이 본국에 송환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 그 후부터는 오로지 미군이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범죄를 단순히 공무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우기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의 약점을 잡아, 모든 범죄 사건을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법률과 미군이라는 거대한 장벽 속에서 미군은 숨어 지내다 떠나고, 결국 피해자는 있으나 범인은 온데간데없는 '주한미군범죄'가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처벌 못 하는 한국, 만약 미국이었다면'

주한미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정부 부처가 모여 '주한미군 관련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여태껏 그 성과는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SOFA 개정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불기소처리되는 사건이 많고, 약식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말은 SOFA개정으로 한국이 미군 범죄를 단호하게 처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현실은 그저 재판만 하고 처벌은 없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미국 경찰의 차량 추격전 모습.


미국은 경찰 명령에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면 그 즉시 '오피셔 다운 (Officer Down)'이라는 무전이 전 경찰에 나오고, 그 즉시 모든 경찰은 그 사건을 위해 몰려듭니다.

미국 경찰이 이렇게 하는 일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일을 아예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 경찰을 치고 달아난 용의자는 '살인미수범'으로 인정돼 총기로 용의자를 사살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3월 2일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택시를 타고 용의자를 쫓아갈 동안 서울 시내 경찰은 별로 보이지도 않았고, 결국 용의자들을 놓치고, 홀로 열심히 택시기사와 범인을 추격했던 임모순경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경찰의 범인 체포 장면과 한국 주둔 미군의 난동 장면

 
미국에서 살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절대 미국 경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 위반이라도 경찰에 대항하면 그 즉시 연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일단은 경찰 조사에 응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서 그 진위를 가립니다.

이에 반해 한국 경찰은 미군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술과 약에 취해 성폭행이나 성추행, 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난동을 부리면 수갑도 채우지 못하고 그저 미군 헌병대가 오기까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미군헌병이 민간이 3명을 수갑채운 사건을 사과하는 미7공군 사령관. 출처:한겨레


2012년 7월 주한미군 공군부대 헌병들은 주차문제로 시비를 빚은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미7공군 사령관이 사과했지만, 해당 헌병들은 한국 경찰에 출석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차문제로 시비를 빚은 민간인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홀로 있는 경찰에게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으로 밀었던 미군이 더 위협적일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경찰은 체포에 불응하고 난동을 부리는 미군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미군 중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덩치가 큰 미군들이 난동을 부리면 왜소한 체구의 한국 경찰이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이저 건이나 진압봉 내지는 후추스프레이, 최후에는 총기까지 사용해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미군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더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2년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이던 신효순,심미선양이 이동중인 미군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


미군 장갑차에 무참히 치여 꽃다운 나이에 죽었던 신효순,심미선 양 관련 재판에서, 미군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2년 동두천에 거주하던 술집종업원 윤금이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케네스 마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스스로 요리를 해먹는 등의 특혜를 받다가 2006년 8월 미군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석방되어 출국했습니다.

케네스 마클은 영자신문에 소파개정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잔인한 살해를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범죄자들의 현실입니다.

▲미군 도주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임성묵 순경, 출처:뉴시스



주한미군 범죄가 일어나면 대충 언론은 떠들고 미군 사령관들이 나와 사과하고 끝이 납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도망치는 주한미군을 끝까지 추격했던 임모순경에게 표창장과 1계급 특진을 내리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경찰에 협조한 택시기사도 포상금을 줘야 합니다.

주한 미군범죄도 끝까지 처단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는 이 땅에서 한국을 깔보고 마치 구세주처럼 행동하는 무법자 미군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초기에 범행에 가담했던 여성이 L하사의 부인으로 알려졌지만, 미군이 F상병으로 밝힘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