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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총장 후보'에 '이정렬 판사'를 추천합니다.



검사비리와 검찰 내부 갈등으로 자진해서(?)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바뀐 제도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임명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벤츠여검사','검사 성추문' 등을 통해 검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왜 서둘러 임명하려고 하는가와 그 대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꼭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나?'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정권 인수위보다 14일 정도 늦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장관 인선부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구태여 급할 필요없는 검찰총장 임명을 그냥 두고 보고 있으니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 추천위)는 오늘 1월 8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후보추천위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인사청문회 기간에서의 검증을 감안하면 최소한 2월 초까지는 나와야 합니다. 후보추천위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이 인사청문회가 2월 25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있으나 없으나 현재 검찰은 개혁 대상 1순위이기 때문에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새정부출범이 이후에 제대로 임명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절차를 오히려 더 서둘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MB의 퇴임 후를 대비한 MB맨의 마지막 충성'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은 검찰 내부, 청와대 등의 압력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문제는 이 후보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부터 극비리에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통보까지 마쳤는데,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위원부터 굳이 비밀리에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찰개혁을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임명 과정은 개정된 검찰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야 옳습니다.

일부에서는 권재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서 미리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놓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재진 장관은 철저한 MB맨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MB맨일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BBK 사건부터 유독 'MB 봐주기 수사'를 했으며, 이를 통해 '보은인사'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참모가 검찰을 지휘하면서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자리로 간다면 그것은 법 집행 그 자체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 논리를 권 장관에게 대입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 인사에 대한 자성 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 될 것" (2006년 한나라당)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 악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MB맨을 대선 전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었고, 다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벌어질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장임명권을 오히려 MB맨의 손에 쥐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의혹과 우려가 왜 나오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검찰총장 후보로 이정렬 판사를 추천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검찰 총장 후보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검찰법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이정렬 창원지법 판사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정렬 판사가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요건에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 검찰총장 천거 공고, 출처:법무부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 이정렬 판사는 1994년 육군 법무관부터 근무했으니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엠피터'와 같은 개인도 추천할 수 있으니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아무 제한도 없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이정렬 판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는 용기있는 검찰총장을 원한다

이정렬 판사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의 패러디물이 판사로의 품위를 어겼다는 지적보다, 대한민국 검찰은 언제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법을 집행하면서 대한민국 법 체계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법의 판결과 수사를 통해 권력자에 충성하고, 그 대가로 청와대 참모,검사장,검찰총장,법무장관으로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심판을 내릴 줄 아는 용기있는 검찰총장이 나와야 합니다.

● 인간을 생각하되 법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흔히 '부러진 화살'과 이정렬 판사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이었던 김명호 교수의 복지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는 맞지만, 석궁테러 사건과 이정렬 판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중동 일부 언론이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정렬 판사를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처음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이정렬 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승소였다. 이 결론은 판사 세 명 사이에 이견 없는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동은 의도적으로 '석궁테러 판결'과 상관없는 이정렬 판사를 '석궁테러 판결'과 연관하는 기사를 올렸다. 출처:조선일보 캡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명호 교수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청구취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3. 1. 자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는데,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라 학교 측이 원고와 관련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타의 이유도 있었지만..)

이정렬 판사가 김명호 교수의 승소를 합의했던 처음 재판부의 결과를 불이익(정직 6개월)을 감수하고 올린 이유는 변론주의에서 소송수행상의 전략적 실패로 벌어진 김명호 교수의 안타까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테두리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기에 개인 대 사법부의 관계는 소통과 진실 알리기, 그리고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불합리한 요소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법과 인간의 배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정렬 판사의 모습을 통해 검찰 또한 구형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수사와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진정한 검찰로 개혁될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이정렬 판사를 위한 검찰총장 후보 천거서


'아이엠피터'가 이정렬 판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했지만, 사실 이 천거서 때문에 오히려 이정렬 판사는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천거방법이 무조건 비공개 서면 천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 비공개 서면 천거
-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청와대의 압력과 검찰 내부의 인맥과 줄타기 등으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누가 심사 대상인지, 어떤 이유로 심사할지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MB맨이 퇴임 이후까지 자신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준 주군을 위해 충성하려고 그나마 개정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정렬 판사는 오늘 '아이엠피터'가 쓴 포스팅으로 차기 검찰총장이 될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오늘 포스팅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 개혁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아이엠피터'에게 이정렬 판사는 멋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정렬 판사는 정치검찰로 권력의 눈치 보기 수사만 하는 현행 검찰에 비해 권력자에게도 정확한 법의 잣대로 수사할 수 있는 투철한 법조인의 정신이 있는 인물로, 국민과 소통하며 사건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정렬 판사와 같은 제대로 된 법조인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개인,단체 모두 상관없습니다. (법무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