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특검에 출두해서 14시간 이상 공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의 검찰 조사는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로 특검에 출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시형씨는 어제10월25일) 오전 10시 10분 경 청와대 경호팀의 삼엄한 경호 속에 서울 서초동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겠다"라는 말만 세 번씩 반복하고 특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특검에 출두한 이시형씨의 조사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6월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지만,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지난 검찰 수사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 검찰 VS 특검, 같은 사건 전혀 다른 수사'
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면 국민은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검찰은 현재 특검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서면조사 VS 소환조사'라는 피의자 조사 방식입니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검찰은 이시형씨와 이상은씨 등을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소환 조사했고, 앞으로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수사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을 아예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은 'MB의 영원한 집사'로 불리며 이명박 대통령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기에 계속 배후인물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을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위한 압수수색과 현금 6억 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아예 수사 첫날부터 내곡동 사저 의혹과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을 출국 금지했고, 이상은,이시형씨 자택과 다스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기본적인 수사방식에서 검찰은 반드시 해야 할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출국금지,자금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청와대 눈치보기'나 '정치검찰식 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수상한 검찰, 무엇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면 지금 특검팀이 수사하는 방식과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사팀의 가장 큰 차이는 상식적인 의혹과 얘기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독특하게(?) 해석하여 수사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수사에서 이시형씨가 직접 대출을 받았고, 친척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매입대금을 직접 조달한 점으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수사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이 서울 구치소에 다른 건으로 수감 중인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 김세욱 전 행정관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부지 매입 대금과 세금 등을 대부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시형씨가 아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을 모두 총괄했는데도, 검찰은 이시형씨가 모든 일을 스스로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 발표와는 다른 정황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현금 6억 원의 출처 부분입니다. 검찰은 그저 이시형씨가 친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시형씨의 진술을 보면 아버지가 이시형에게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라"고 해서 큰아버지 이상은과 통화 한 뒤, 청와대에서 가방 세 개를 챙겨 구의동 큰어머니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이시형씨가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빌리는 과정부터 그 돈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넘긴 일등을 보면 이시형은 그저 돈의 운반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현금 6억 원의 출처와 왜 현금 6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보관했는지를 수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 추적은 물론이고, 현금을 직접 받았다는 진술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관련)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단 오찬에서는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 청와대 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사저동과 경호동의 땅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하지 않은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와는 전혀 다른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오후에는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와전됐다"는 이상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윗선의 개입이나 수사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이나 수사를 했음에도, 특검팀 수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지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점은 막강 권력자를 위해 스스로 검찰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명박 일가에게 적용될 법리 해석'
내곡동 사저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두 가지 큰 범법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임죄'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먼저 '배임죄'에 대한 지난 검찰 수사의 법리 해석은 아주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가 들어서면 개발이익으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그것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지, 결코 검찰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피의자가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지, 배임죄 성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과 검찰의 주장은 악의적인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분명히 내곡동 사저 매입을 통해 이시형씨가(본질은 이명박 대통령)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시형은 이득을 취하고, 국가는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자체가 배임죄가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이시형씨(이명박)는 분명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2012년에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출처:법무부
검찰은 이시형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서는 부부간 또는 종중의 명의신탁 이외에는 누구든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자기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모녀지간에도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데, 부자지간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구차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1년 뒤에는 그 명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말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신탁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이명박)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부동산값의 최고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이시형)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검찰이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 기소가 충분했던 사건을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내곡동 사저가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는 차원보다 모든 국민이 왜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사건으로 인식됐으면 합니다.물론 다스 주식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의혹도 나중에는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수사할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처벌하지 못하는 정치검찰이 있는 한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피터는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손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예로부터 영감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 정3품 이상 막강 권력을 가진 자를 뜻했던 말입니다. 그 권력이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면서 단순히 그를 미워하기보다 말로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에도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가 올바르게 표출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법치국가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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