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의 성 접대 파문으로 문제가 되었던 티브로드 직원이 티브로드의 오용일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총 4억5천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의혹 덩어리 태광실업 의혹과
이번 소송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자.
청와대 성 접대 파문
2009년 3월 마포경찰서는 대대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벌였는데 이때 노고산의 한 모텔에서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를 적발했다.청와대 직원은 경찰에게 단속되자, 아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매매 단속에서 풀어주길 기대했는데,오히려 일부 기자들이 마포 경찰서에 와서 청와대 직원이
성매매 단속에 걸렸는지 취재를 했고,마포 경찰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며칠 뒤에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 단속에 걸렸던 사실이 밝혀졌고,더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이 모텔에 함께 간 여성은 룸살롱 여직원이었고,룸살롱에서 180만원어치 술은
티브로드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 직원이 성매매 단속에 걸린 사실을 기자들이 알고 있었지만,경찰은 부인했는데 사실 청와대 감찰팀에서는 이 사건을 알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었다.즉 청와대와 경찰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언론에는 극구 부인했었고,언론에 보도 된 초기에는 "모텔"이 아니라 "안마시술소"로 발표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모텔이나 안마 시술소 모두가 똑같은 성매매 단속감인데,경찰 발표를
안마시술소로 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 머리의 단순함에 어이가 없어진다.
티브로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청와대 성접대 파문이 일어나고 담당 직원에게 티브로드측은 워싱턴 연수를 시켜준다는 약속을
했다.그런데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이 직원은 해고를 당해서 지금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측은 청와대 성접대 파문은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고,술값도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불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중요한 것은 그 당시 티브로드 팀장급의 법인 카드 한도는 20만 원인데
어떻게 180만 원이라는 술값을 담당 직원이 마음대로 지불했는가이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대보자.일개 회사 직원이 100만 원이 넘는 술값을
그것도 업무 차원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있다면 영업 사원이 연봉 1억이 넘는 경우인데
보통 이런 경우도 극히 드물다.
회사 업무로 사람을 만나면서 180만원의 술값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고된 티브로드 직원은 초기 사건이 터졌을 때 분명히 회사 측에서 워싱턴 연수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회사를 떠났지만,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티브로드 대표를 상대로
4억5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리와 권력 뒷거래의 산실
비리와 권력 뒷거래의 산실
성 접대를 받은 청와대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당시 태광 그룹의 티브로드는 방송법의
독점 규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큐릭스와 합병을 앞두고 있었다.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태광 그룹
비리 의혹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였다.
방송법에 저촉되는 회사가 교묘하게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 통신위원회의 인수합병 결정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룸살롱에서 술을 접대하고 여자를 모텔까지
보내서 성 접대까지, 속칭 제대로 접대를 한 것이다.
여기서 청와대가 왜 비리와 권력 뒷거래 산실인지 알려주면,이 당시 사건이 보도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와 큐릭스 합병건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그러나 결과는 합병을 허가해주었다.
청와대는 성접대 파문이 나자 엄한 직원들에게 특별 감찰 기간과 "금주령"을 내렸는데,중요한 것은
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사표 수리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군사 독재 권력이 있었던 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사건과 비리가 청와대로부터 시작되었던
사례를 우리는 수 없이 봤다.문제는 이런 일들이 왜 재발하고 있는가이다.
그것은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그 권력을 위해 많은 인간이
빌붙어서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성 접대 등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그런 비리가 나와도 청와대는 결코 중징계를 하지 않고,범죄자들이 청와대를
떠나서 더 좋은 직위나 민간 기업 등으로 옮겨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모든 공직 사회와 큰 회사 임원 이상의 직위를 절대 받지
못하게 하고,감형,사면 없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을 정해 놓으면 절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권력 중심부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에 따라 제대로 최고형을 받는 경우를
필자는 본 적이 별로 없다.그나마 받은 형량도 모두가 감형,사면으로 복권되거나 풀려난다.
이번 사건으로 결국 손해 보고 피해를 본 사람은 회사 지시로 성 접대를 담당했던 직원뿐이었다.
필자의 한계로 사표를 내고 간 청와대 직원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필자 생각으로
최소한 방송 관련 회사에 이사급으로 재직하며,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비리와 부패는 있어도 처벌은 없는 나라.
처벌이 있어도 일개 시민들만 피해 보는 나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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