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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에서살기

일본에 소포를 보냈는데 미통관

Q:

일본에 소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미통관이 되었네요.

미통관 사유는 세관통관검사라고 뜨는데..

 

그 친구가 동방신기의 팬이라서 이번에 나온 DVD랑, 과자.

그리고 곧 2008년이라서 동방신기 사진이 있는 달력이 있더라구요. 그 달력이랑

라면, 핸드폰고리, 사탕, 음악 CD, 핸드크림 이정도 보냈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뭐 막 경찰오고 그런건(;;) 아니겠죠.

우체국에 연락해봤더니, 일본에서 걸린거라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는데,

일본에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제 일본 친구에게 등기번호를 알려주고, 알아보라고 했긴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서요.

벌금 내야하나요?

 

몇번 보냈었는데, 걸린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걸려서 당황스럽고 너무 걱정이에요.

아직 학생이라서..

그리고 매번 보내던거라 별 생각없이, 당연하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막 일이 커지면 부모님도 알게되고 막 아무튼 일이 커지는건 아닐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무슨.. 그 소포의 20%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벌금을 내면 그 물건들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새벽) 5시 29분에 미통관 되었는데,

언제쯤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계속 미통관이네요.. 아 정말 저 너무 죽겠어요.

답변부탁드릴게요..

 

A: 우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통관 사유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님이 보내신 물건들은 그리 크게 걸릴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액체류에 관한 문제인데,이런 경우 통관 검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상품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크림이라고 해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경찰까지 오고 할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통관검사중이라고해서 통관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통관검사중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판명은 님의 친구에게 통보가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통관검사중이라고해서 통관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통관검사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못아시는데 벌금이 아니라 과세 대상의 경우 과세 즉,세금을 내는 것이지 벌금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 우체국의 EMS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님의 물건은 현재 통관중에 있고,정확한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즉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님의 친구에게

통보가 갑니다.그러면 친구가 세금을 내면 되는데,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약 과세가 많다고 생각되면

님이 영수증을 즉 Invoice를 보내셔서 친구가 직접 과세 액수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공짜라는 물건의 개념이 없습니다.즉 외국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1불이라도

액수를 적는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통관 과정을 읽어보시고,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