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오기전에각각 혼인신고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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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순서 | 필요한 서류 |
한국인 남편이 일본으로 꼭 보내야할 서류는 ①~④임
| ①한국인 남편(부인)의 호적등본 .............2통 ②한국 호적등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2통 (작성방법:본적 주소란, 혼인 당사자란, 발급한 동사무소 증명란,번역자의 서명날인 필요함 단 공증은 불필요) ③진술서또는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1통 (진술서는 한국인 남편이 서명 날인함) ④도장(나무 도장도 가능) ⑤일본인 부인(남편) 호적등본.................2통 ⑥일본의 혼인 신고서.............................2통 (한국인 남편의 서명날인 필요함) |
| 일본 부인(남편)이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사실이 기록된 일본 호적 등본을4통을 한국으로 보낸다. |
| 한국 남편(부인)이 동사무소에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혼인 신고를 한다 ①한국인 남편(부인)의 호적등본................3통 ②혼인 사실이 기록된 일본 호적등본..........3통 ③한국의 혼인 신고서................................4통 (일본 부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④도장 |
★일본 호적등본을 한국어로 번역을 요구할 때도 있음 ★미리 일본 대사관에서 혼인 사실 증명서를 받고 혼인신고를 하면 편함 (혼인사실 증명서 발급시 필요 서류:혼인사실 기록된 일본 호적등본 1통, 한국 주민등록증) |
일본인이한국으로 온후 혼인신고하는 경우 -소요기간이 통상 1.5~2개월 소요되므로 일본인이 최소 2개월이상 체류가 가능시에 할 수 있음 |
신고하는 순서 | 필요한 서류 |
(일본대사관에서 신고) | ①한국인 남편의 호적등본.....................1통 ②일본인 부인 호적등본........................1통 ③대사관에 있는 신청서 작성.................2통 ④일본인 여권 ⑤한국인 주민등록증 ⑥일본인의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⑦일본인 도장 |
| ①한국인 남편의 호적등본.....................3통 ②일본인 부인 호적등본........................3통 (한국어로 변역을 요구할 때도 있음) ③혼인신고서.......................................4통 ④혼인 요건 구비증명서 ※보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
(일본대사관에서 신고)
| ①혼인사실이 기재된 한국의 호적등본.............2통 ②일본인 부인 호적등본.................................2통 ③한국 호적등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2통 ④일본의 혼인신고서(대사관에 구비)...............2통 ⑤신분 증명서(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⑥도장 ※보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
(일본대사관에서 신고) | ①혼인사실이 기재된 한국의 호적등본.............1통 ②혼인사실이 기재된 일본인 호적등본.............1통 ③비자 신청서(대사관 구비)............................2통 ④초청 및 신원보증서(공증된 것)....................1통 (양식은 국제국에 있으며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음) ⑤신분 증명서(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⑥여권 ⑦사진(3.5cm×4.5cm)...................................1장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3개월 이상체류자는 등록 의무화 되어 있음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해야 됨) | ①외국인 등록 신청서.....................................1통 (양식은 관리사무소 있음) ②사진(3.5cm×4.5cm)..... .............................1장 ③여권 ④수입인지 (관리사무소 구입) ※90일이 경과시 벌금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