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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비자/법률/여권

일본의 노동법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동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그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발췌)

(1)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

고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됨. (노동기준법 제 3조)

(2)노동조건의 명시

고용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 노동시간, 그 노동조건을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그 외 명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서면(노동조건통지서등(부속 자료 참조))으로 교부하는 것이 필요함(노동기준법 제15조)

(3)강제노동・중간착취의 금지

고용자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됨.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 직업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안됨. (노동기준법 제5조, 제6조)

(4)노동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의 퇴직 등, 노동자 측의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음. (노동기준법 16조)

(5)노동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제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위해 쉬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해고는 원칙으로서 금지되어있음.(노동기준법 제19조)

(6)해고의 예고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최소한 30일전에 미리 통고할 필요가있음. 30일전에 미리 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에 부족한 일수분이상의 평균 임금 (해고예고수당) 을 지불할 필요가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의 해고예고제외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노동기준법 제20조, 제21조)

(7)임금의 지불

임금은 현금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불해야 함. 다만 세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법정공제 및 노사협정에 의거한 조합비등의 공제는 전액지불의 예외가 됨. (노동기준법 24조)

(8)최저임금

고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은 도도부현마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

(9)노동시간, 휴일

고용자는 노동자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부 규모▪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44시간) 을 초과하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됨. (노동기준법 제32조, 제40조)

고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매주 최소한 1일, 또는 4주를 통해 4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됨. (노동기준법 제35조)

(10)시간외▪휴일노동 및 심야노동의 할증임금

고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원칙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을 연장하여 노동을 시키거나, 또는 법정 휴일 (주 1일 또는 4주 4일) 에 노동을 시키는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일정한 수속이 필요로함. (노동기준법 제36조)

또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의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임금 계산액의 25% 이상의 비율로, 법정 휴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35%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해야함. 심야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에 대한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의 노동시간임금 계산액의 25%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됨.(노동기준법 제37조)

(11)연차유급휴가

고용자는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고 전체 노동일수의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부여일수는 근무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해에는 10일임.) (노동기준법 제39조)

(12)금품의 반환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시에 권리자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자는 임금을 지불하고 7일이내에 당해 노동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반환해야함. 또한 사업주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보관해서는 안됨. (노동기준법 제23조)

(13)안전위생

사업자는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위생교육 (고용시의 교육 등), 건강진단 실시 등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노동안전위생법 제59조, 제6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