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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을 봐도 '박근혜 출국'은 중단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1주기인 오늘 중남미를 순방한다며 출국합니다. 오전에 세월호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떠난다는 말도 있고, 콜롬비아 대통령의 간곡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출국은 당장에라도 중단돼야 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면 임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는 식물총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완구 총리가 대통령직을 임시로 대행할 수 있을까요?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다음 부총리도 이미 출국'

 

이완구 총리는 현재 대정부질문에서 매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제대로 총리직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완구 총리도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이정도면 이미 이왼구 총리가 사퇴했어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이 이루어지는 9박 12일 중에 이완구 총리가 구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정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이완구 총리의 구속이나 사퇴를 모면하게 해주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했다는 생각도 든다.)

 

국무총리 다음인 부총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미 15일 출국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정 운영자들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전서열로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이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나 움직이는 순서입니다.

 

'고작 회의나 문화행사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나 일정이 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일정을 보면 그저 통상적인 외교 순방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9박 12일간의 해외순방 일정 ⓒ 연합뉴스

 

청와대가 밝힌 콜롬비아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전략적 협력 파트너쉽 강화 방안 협의'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회의입니다. 이것마저도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콜롬비아 대통령의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에 불과합니다.

 

4월 20일 페루에서 열리는 오안타 우밀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페루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협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결국은 당장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잘해보자는 만남에 불과합니다. 4월 22일 '한,칠레 FTA 토대 양국관계 심화 발전방안 논의'도 말 그대로 논의, 즉 회의입니다.

 

'리마 시청 방문'이나 '문화행사','동포 오찬 간담회' 등 그저 평범한 외교 순방을 꼭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에 떠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 국내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치] -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중 벌어진 일들

 

상식적으로 국무총리가 당장에라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국하는 경우는 '망명'이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외교 성과를 위해 나라와 국민을 떠난다면, 국민 또한 대통령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