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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3일 장외투쟁 박근혜, 세월호법에 찬물을 끼얹다



여야는 9월 30일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 참여는 배제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고 10월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이 없으며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협상안보다 후퇴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양당의 세월호 특별법 최종 타결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됐다고 속보와 1면에 내보냈지만, 9월 30일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9월 29일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첫 여야, 유가족의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새정치연합,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따로따로 만난 적은 있지만, 여야와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을 함께 논의한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여야와 유가족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다시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약속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변화와 진전이 보였습니다.


9월 30일 여야와 유가족의 3자 회동이 있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합니다.

"새 정부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복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당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강경파들은 특검후보 추천안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재협상안이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29일에 있었던 진전된 여야,유가족 회동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가족을 배제한 여야합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고, 유가족들은 오히려 후퇴한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강경파들이 29일 회동 때와 전혀 다른 강경함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야당 장외투쟁 비판' 발언 때문입니다. 야당에 밀리지 말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새누리당이 돌변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장외투쟁을 한 날짜는 36일에 불과합니다.

36일도 길다고 할 수 있지만,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문제로 53일간 장외투쟁했던 시간과 비교하면 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며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월호 유가족에게 '언제든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53일간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