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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빠르게 '구속수사'하겠다, 누구를?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처'는 자신을 둘러싼 추문에 대한 간접적인 차단 및 엄벌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 LTE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명령 떠받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난 뒤 불과 이틀 만인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전담할 '전담수사팀'을 운용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뿐만 아니라, 확산, 전달자 모두 엄벌하겠다며, 전담팀에 사이버범죄 전담 검사 5명(팀장 포함)과 전문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발 빠른 수사팀 구성은 여타의 사건과 비교하면 정말 LTE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도대체 검찰은 어떤 허위사실을 수사할 것인가?'

검찰은 이날 '2011년~2014년 사이버 상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주요 리스트'를 함께 보여주면서, 어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할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상 명예훼손 및 모독죄 사례로 20건을 발표했는데, 연예인과 선수, 일반인 등의 8건을 제외하면 반 이상이 정치인에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우OO 의원의 OO시 인사개입을 위해 보좌관등이 OO시장실에 쳐들어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OO 특임장관을 외국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친구들에게 송부'

"허위사실 유포하여 당선된 유OO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유가 뭐 라고 보십니까? 채OO씨와 관계가 있을까요?, 유OO이 저런 터무니 없는 유언 비어 유포하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은 미스터리였지"라는 글을 게시.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라며 올린 사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희재 씨가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변희재 씨의 사례가 중요한 것은 변희재 씨가 연루된 민형사 소송만 5 건이기 때문입니다. (8월 말 기준) 또한 그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기 드물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징역 6개월 등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면, 지속해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하는 사람을 엄벌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씨와 같은 중대한 사례를 검찰은 정확히 쏙 빼놓았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람을 수사할지 대략 감이 오는 대목입니다.

'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아이엠피터는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다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익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사 및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는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 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홍 대표는 피해자가 없기 떄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시 "시위 나가서 100만 원 받아왔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튼 선거캠프에 영향을 줄까봐 얼른 사과를 올리고 말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다가 시위에 참가하면 일당 준다고 광고하는 거 다 모아놨어요. 제가 그거 고소해 가지고 다 고발하고 조사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진짜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수사하려면, 지속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선거에 악용하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정미홍 대표는 진보 인사들을 '종북'으로 몰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미홍 대표는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도 허위사실로 진중권 교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중권 씨 한마디하면 신문들이 받아 썼는데 요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본색이 다 드러났잖아요. 지가 직접 쓴 논문 하나 책 하나 변변히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점점 더 비비꼬이는 거 같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유 없다는 걸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보이면서 살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녀의 발언은 너무 어이가 없는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습니다.


정미홍 대표의 말은 네이버 검색 한 번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조차 무시한 진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무려 80권이 넘은 저서를 낸 진중권 교수가 변변한 책 한 권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데,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인물이 '변변한 책 한 권 없다'라고 언론사 인터뷰에 대놓고 한 것입니다.

정미홍 대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자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했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몰랐고 일부러 허위사실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는 확신은 자신이 스스로 검증을 한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검색어 한 번만 입력하면 나오는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선거기간 오거돈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골프장 CCTV를 조사했지만, 오 후보는 골프장을 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서 시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서병수 시장과 오거돈 전 후보가 화해하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들이 화해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는 친고죄[각주:1]나 반의사불벌죄[각주:2]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무효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이 강력하게 구속수사하겠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분명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며, 이 법을 통해서 자신의 말에 무게감이 있다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향한 비판마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이는 분명 법과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국민 모두가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본문으로]
  2.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