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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법 개정되면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입니다. 이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그동안 숱한 노력(?)을 했지만, 검찰은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검사와 세무 전문가 등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과금 미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징하겠다는 검찰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면 좋겠지만, 그리 신뢰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액 벌과금 집행팀' 구성과 함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4일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일명 '전두환법'을 발의한 내용과 그 법안의 실효성,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 10월 추징시효 만료, 5월에야 수사하는 검찰'

최재성 의원이 '전두환법'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동안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5월 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2004년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두환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하지 않았던 조직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현행법을 핑계로 차일피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번에 '전두환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전두환법의 주요 법안 내용>

①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에도 불구하고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하였고,

②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③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단돈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장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항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두환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두환이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재산 등을 찾을 경우  전두환 일가재산을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그래도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월 국회에서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법'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전두환 자녀들, 아버지처럼 돈세탁과 세금 체납의 달인'

'전두환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돈이 없어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전두환과 다르게 그 자녀들은 호화롭게 잘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손녀 전수현의 결혼식 모습. 출처:중앙일보


2012년 6월 5일 전두환과 이순자씨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 경호원의 호위를 받고 나타났습니다. 장남 재국씨의 큰딸 전수현씨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식비용만 1억원의 초호화 결혼식을 치렀는데, 사실 전두환의 손녀 전수현씨는 이미 열두살 때 마포구 서교동의 100평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17살때는 논현동에 116평짜리 음식점을 매입하기도 했고, 2004년 경기도 연천군의 허브빌리지에 땅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전두환의 손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이유는 당연히 그녀의 노력이 아닌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보면 대략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일가 재산. 출처:시사저널


장남 전재국을 비롯해 전효선,전재용,전재만 등의 전두환 2세가 보유한 땅과 기업의 주식은 수천억 원이지만, 이들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주)시공사가 있는 땅도 사실은 전두환이 국가에 반환하기로 했던 재산이지만, 그는 1991년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에게 공동 증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 그 자체가 전두환이 반납해야 할 국가 재산이지만 내지 않은 점도 문제이지만, 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돈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탈세와 세금 미납을 일삼는 점입니다.

<전두환 장남 전재국도 유령회사 세웠다. 오마이뉴스 2013년 6월 3일>

전두환의 맏딸 효선씨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이혼하고 연희동에 63평짜리 빌라를 7억4천만원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판 이모씨는 2007년 7억4천에 샀는데도 2010년 그때 샀던 가격 그대로 효선씨에게 넘깁니다. 이모씨는 이창석의 아들로 이는 내부거래이자, 그 빌라 실소유자가 실제로는 전두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서울 용산세무서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둘러싸고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과 수상한 거래를 했던 점을 포착하고, 재용씨의 시공사 건물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세무서가 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내지 않아 재용씨의 재산과 부인 박상아씨의 부동산도 압류를 했던 것입니다.

[정치] - 전두환, 추징금 1672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이처럼 전두환 일가는 세금 포탈과 세금 미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버티고만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두환법'이 통과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 전두환, 죽을 때까지 노역형 가능할까?'

이번에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미납 추징금에 대한 노역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면 몸으로라도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 법의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사법정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노역형은 현행 법률의 맹점에 따라 다시 손을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미납금 액수에 비례한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감치할 수 있는데, '전두환법'은 현행 법률을 의식해서 100일 이내에서 반복해서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노역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69조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1일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이라고만 명시돼, 하루 노역금은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일반 서민이 돈이 없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노역형으로 그 벌금을 탕감받는데, 대부분 1일 노역 탕감액은 1만원에서 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벌이나 권력자의 1일 노역 탕감액은 그에 비해 수천배가 넘는 액수를 탕감받습니다.


일용직 김모씨가 벌금 400만원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80일을 노역해야 하지만,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은 그보다 수천배는 많은 254억원을 탕감받기 위해서 겨우 51일만 노역하면 됩니다. 탕감액 5만원과 5억원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박왕 시도상선 회장은 2천3백억원의 벌금액을 부과받았지만, 2년 2개월가량만 노역하면 그 벌금액을 모두 탕감받습니다. 1일 노역 탕감액이 3억원이기 떄문입니다.


이처럼 현행 제멋대로인 1일 탕감액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저 1년 이내에 노역형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과 다르게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100일 이내에서 반복해서 노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일 5만원으로 노역 탕감액이 결정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노역형을 해야 합니다.

▷판사 : 어음 14만 원, 채권 15만 원, 그 밖에 1000원…. 그러면 30만 원(29만1000원)이 예금, 채권 다네요?
▶전두환 : 네. (…) 판사 :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 돈을 안 낸 것입니까?
▶전두환 : (수천 억 원대의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바람에. (…)
▷판사 :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나 외유를 다녔습니까?
▶전두환 : 전직 대통령에게는 골프협회에서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2세인데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과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측근과 사업을 하는 자식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판사 : 측근이나 자녀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추징금 낼 돈은 안 줍니까?
전두환 : 그들도 생활을 해야지요.


전두환은 003년 6월 판사에게 29만1천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그뿐이라는 증거라면서,,그는 추징금을 왜 가족들이 내주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들도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돈이 없어 노역형을 하는 까닭은 가족들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도 추징금을 돕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똑같이 일반 서민처럼 노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금액은 일반 서민과 마찬가지로 1일 5만원으로 수백년을 (해외에서는 445년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 노역해서 갚으면 됩니다.


연봉 1억원인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은 껌값이겠지만, 최저 생계비로 사는 사람에게는 꼬박 한 달을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벌금 100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된다면 그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을까요?

옛날 부자들은 살인해도 돈을 주고 매를 대신 맞는 사람을 사거나 돈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도 그러합니다. 벌금 400만원을 내지 못해 1일 5만원씩 80일을 노역해야 하는 사람과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1일 5억원씩 51일을 노역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보여주는 지금의 '사법 정의'입니다.

法不阿貴 법불아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그랬고, 201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한다'는 현실을 보면서 오로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세상이 '정의'가 되는 나라에서 돈이 없음이 곧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감한다면, '전두환법'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