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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판결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의 발단이 됐던 '안기부 삼성 X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내렸지, 당시 연루된 '떡값 검사'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홍석현 주미대상 등 관련자들의 뇌물죄와 배임 횡령 혐의는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내용)

'국민은 2013년에 살고, 법원은 1980년대 사는 대한민국'

법원은 법리 해석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새누리당 김광림,이이재 의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보도자료 메뉴.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뉴스 브리핑이나 대변인 논평 등의 보도용 자료도 모두 공개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법원은 또한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법원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료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법기관이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공개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발견해도 무조건 눈감고 입을 막고 살라는 뜻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검사와 연관된 비리는 아예 처벌조차 못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사 비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검사 비리가 나왔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처벌조차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9년 검사 254명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법조비리'가 발생하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종기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징계조치에 그쳤습니다.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이 군,경찰,검찰,법원 등의 인맥을 활용해 벌인 58건의 범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상림만 징역 8년, 추징금 12억 3,930만 원만 선고받고 현직 판,검사들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금품 수수와 성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겨우 10명만 징계를 받았고, 박기준 지검장에게는 직무태만,품위손상,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에게는 '뇌물 수수'라는 범죄 행위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연례행사처럼 그토록 검사비리가 매번 발생하지만 하나같이 사법처리 됐다는 기사는 눈뜨고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떡값 검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당시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중 1명이었던 안강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떡값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거론된 7명의 검사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올린 행위로 처벌을 한다면 '아이엠피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최경원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1일 권재진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동우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최경원 검찰동우회장은 "(검찰)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역대 비리검사 사건 TOP3에 해당하는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이....

김상희,홍석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LG전자 사외이사와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승승장구했으며, 김진환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지검장을 거쳐 현재 '대한공증인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이후 삼성비자금 변호사로 영입되기도 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던 안강민 검사는 한나라당 공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를 제외한 '떡값 검사' 명단에 오른 7인은 검사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했다.출처:뉴시스

 

2007년 10월 30일 전직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50억 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해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를 공개합니다.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있던 임채진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이귀남 당시 대검중앙수사부장 또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무리 특검팀이 조직돼 수사를 벌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장면, 출처:MBC


'아이엠피터'도 어쩌면 '안기부 삼성X파일' 검사 7인의 실명을 블로그에 올렸으니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현재 '통비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범죄자인지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자는 항상 풀어주고 그 범죄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준 사람만 처벌합니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범죄자가 검사나 판사나 하물며 대통령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법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나아가서 성공까지 하는 사회에서 일반 국민은 늘 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도 없고, 검사도 아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