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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구속'정말 나쁜 검찰이 무엇인지 보여주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 구속은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나쁜 검찰인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곽노현 교육감의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왜 나쁜 검찰인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나쁜 검찰, 말을 바꾸다

세상에는 남에게 돈을 주면 칭찬받는 행위가 있고 오히려 범죄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전자는 기부와 나눔이고, 후자는 뇌물과 같은 행동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전자로 생각하면 선의가 되고 후자로 판단되면 범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곽 교육감을 구속한 검찰은 분명히 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데,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아주 치명적인 병살타를 쳤습니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언론에 흘리면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의 후보 사퇴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전' 합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는 검찰이 보인 태도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의 주장대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호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명백하게 후보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이라는 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232조 1항 2호로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수사발표를 하면서 내민 '사전합의'가 명백했다면 왜 구태여 1항 2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간의 사전합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없이 무조건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언론에 발표해놓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다른 법을 들고 나온 검찰은 정말 나쁜 검찰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 나쁜 검찰, 무조건 구속하다.

범죄 용의자를 구속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이거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 또는 재범의 소지가 있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검찰은 2008년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구속영장은 적게 발부하고,법정구속은 늘리는 불구속재판원칙과 임의수사원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무분별한 구속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법정구속을 함으로 법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지였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니다. 그런 그를 구속했기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에 변화되는 무상급식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흉악범이 아닌 이상, 또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구속수사가 대세인 요즘,오히려 곽노현 교육감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각서,녹취록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증거를 보면 박명기 교수의 진술과 계좌추적자료,통신 관련 자료 이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박명기 교수의 진술도 검찰이 흘린 내용과 다르게 "2억 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해외로 도주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초기에 모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고 법정에서 범죄 행위를 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한 이유는,검찰에게 지금 증거가 없어 법이 아닌 여론으로 그를 매장하려는 의도가 충분합니다.

■ 나쁜 검찰은 '정치검찰?'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는 유독 정권유지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나온 수사발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이 정치권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의 핵심 증인이었던 박태규가 자진 입국하여 검찰 조사 후에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태규의 수사 발표가 29일에 있었고 이틀 전에는 곽노현 교육감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금 박태규에 대한 저축은행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동안 수사 자료를 언론에 잘 흘리는 검찰이 조용하기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병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가 되었습니다. 즉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입니다.

천신일 회장은 47억 원의 워크아웃 청탁건으로 지난 6월16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있었는데 9월9일 석방으로 채 3개월도 수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력이 있어 아버지도 50대에 돌아가셨다. 구치소 안에서 공포감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

'MB의 남자' 천신일이 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재소자들은 모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야합니다. 대통령의 측근도 구치소에서 공포를 느낀다면 대한민국 재소자들은 모두 구치소에서 정신병에 걸릴 것입니다.

왜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사건 때마다 이런 일들을 벌일까요?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때는  어떤 증거도 없으면서 중대 범죄행위라고 출국 금지 시켰다고 연일 난리쳤던 검찰이 박태규와 천신일에 대해서는 어쩜 이리도 조용한지 그 이유를 알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나쁜 검찰에게 곽노현 사건과 구속 영장은 무언가를 덮을 수 있는 이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요새 검찰을 '검새'라고 부릅니다. 성접대와 룸살롱과 폭탄주는 아주 환장을 하면서 유독 비리 사건의 수사는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카더라 통신처럼, 수사 중이라는 말로 진실을 볼 수 있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사건을 법이 아닌 찌라시 언론에 맡겨 놓는 이상한 짓을 벌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런 검찰이 법적 기준이 아닌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 법집행기관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쁜 남자는 한 여자만 울리지만, 나쁜 검찰은 4천만 국민을 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