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 김상환 VS '무죄' 이범균 판사 비교하니
2012년 대선에 개입했던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나온 1심 판결이 뒤집어진 선고였습니다.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주진우,김어준 무죄 판사, 원세훈은 유죄'
김상환 부장판사는 사시 30회로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이후 부산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친 인물입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맷값 폭행'으로 유명한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총씨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금품수수혐의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이름이 알려진 사건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주진우, 김어준씨에 대한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무죄 판결 때문입니다.
당시 김상환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와 법정구속을 통해 또 한번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이범균 판사는 왜 원세훈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김상환 부장판사와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심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은 유죄를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해,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이범균 부장판사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범균 부장판사는 팝아티스트의 박근혜후보 풍자 포스터 위반 사건에 무죄를 내리기도 했던 판사입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유우성 간첩사건 때 민변에 경고하기도 했다면서 자신들이 찾던 판사라고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범균 판사의 2013년까지의 판결을 보면 그다지 노골적인 정치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014년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목적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김동진 부장판사의 말이 맞았을까요?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합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합니다. 단순히 승진만을 위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먼저 법원 조직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사법시험이 아닌 연수원 기수로 승진이나 서열이 매겨집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이번에 '법관의 꽃'이라 부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될 기회였습니다.
보통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기수별로 첫해는 3명, 두 번째는 6명, 마지막은 1명으로 이뤄진다.
201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6명으로 2016년에는 1명만이 승진됩니다. 만약 이범균 부장판사가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 못했다면, 거의 승진되지 못하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2013년까지 평범하게 판결을 내렸던 판사에게 마지막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의 유혹은 너무 달콤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치가 아닌 패도정치가 판치는 세상'
혹자는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난하고, 혹자는 김상환 부장판사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처지가 바뀌어서,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힌다에 한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라고 무시하기는 법조계를 잘 아는 김진태 의원이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판사 출신이었던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범균 재판장을 가리켜 훌륭한 판사라 승진시켰다고 하는 대법원, 원세훈의 선거법 유죄를 파기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교수도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기뻐해야 하다니! 김상환 부장에 대한 얼토당토 않는 비방을 예상해야 하다니! 이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될까 염려해야 하다니!” 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정직 2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2월 정기인사에서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항상 '징계'라는 최고의 탄압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볼 때,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닌 '패도정치'가 판칠 뿐입니다.
법관의 판결이 법전이나 헌법이 아닌, 힘의 논리에 무너질까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