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박모씨가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정된 암페타민 (영문명:Amphetamine)을 미국에서 국제특송우편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던 사건이 세계일보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걸그룹 박모씨 이름으로 된 국제특송우편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발견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 검찰 수사관은 박씨의 마약류 밀수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식 내사 사건이었던 박씨를 입건유예로 결정,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1999.3.30., 2003.7.28., 2005.8.26., 2012.3.15.>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등록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수제번호를 기재한다.
7. 삭제 <2003.7.28.>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1999.3.30., 2003.7.28., 2005.8.26., 2012.3.15.>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등록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수제번호를 기재한다.
7. 삭제 <2003.7.28.>
박씨가 받은 입건유예는 그리 보편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보통 정치인 관련 사건에 나오는 사례로 혐의는 있으나 검찰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나, 일부러 검찰이 정치권 눈치 봐주기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제보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했으나, 법적인 증거와 법적 처벌 조항의 기준이 미달했을 경우 내려지기도 합니다.
' 법무부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입건유예?'
정치검찰이 사용하는 입건유예가 연예인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마약 밀수의 경우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건유예가 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2010년 당시 박씨가 속해있는 걸그룹이 법무부 홍보대사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씨가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때는 2010년 9월 28일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0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지 불과 보름도 안 되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많은 논란이 터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 제기되는 Y 엔터테이먼트 소속 가수들이 법무부 홍보대사를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연예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가 초범이었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성행위 논란의 춤을 쳤던 연예인은 입건유예가 됐지만, 공연팀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춤을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짧게 사전에 지시받은 데로 춤만 췄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적인 증거가 없었고,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같은 소속사 연예인들이라고 무조건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비난하는 행동은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 암페타민은 마약류가 아니다?'
박씨가 들여온 암페타민이 마약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분명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암페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단속하는 규정이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나 병원 내의 치료 목적 이외 일반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암페타민은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박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KBS 걸그룹 멤버, 마약류 암페타민 들어오려다 적발, 검찰 '입건 유예'>
<KBS 걸그룹 멤버, 마약류 암페타민 들어오려다 적발, 검찰 '입건 유예'>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입건유예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씨가 '입건유예'를 받던 시기와 비슷한 2010년 9월 5일, 미국인 A씨는 암페타민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받으려다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암페타민의 종류와 처방전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속기소된 경우는 최소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양형이 어떻게 구형됐느냐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박씨의 소속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씨가 어릴 적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제출해 입건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형의 차이나 진짜 처벌을 받았느냐 여부, 왜 그렇게 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검찰이 홍보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내거나 사건을 흘리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만 해서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세계일보는 Y 엔터테이먼트의 의견이나 해명은 싣지 않고, 오로지 검찰 관계자의 말만 기사에 포함하여 편파적인 기사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 물타기용 기사이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4년에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한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정치 주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연예계 소식으로 정치 이슈가 묻힌 경우가 허다합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2013년에만 이런 식의 물타기 기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① 박시후 性스캔들 vs 박근혜 정부, 공약 변경
② 김용만, 도박 혐의 vs 김학의, 前차관 사퇴
③ 서태지, 결혼 발표 vs 검찰, 4대강 담합 수사
④ 원빈·이나영, 열애 vs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⑤ 열애설, 1일 3스캔들 vs 기초 연금 공약 후퇴
⑥ 연예인 도박 리스트 vs 김학의 前차관 무혐의
⑦ 女스타 성매매 리스트 vs 철도, 민영화 갈등
이번 걸그룹 마약 밀수 사건도 이런 형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원의 살해 연루를 덮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정도로 언론을 장악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6월 30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첫 기관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걸그룹 마약밀수 사건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부실한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빠져나간 김관진 국방장관의 이취임식 사진을 1면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박모씨의 마약밀수 사건은 사실 기사로서의 가치는 크게 없습니다. 오래전 사건이고 검찰의 입건유예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뚱맞게 2010년 사건이 세월호 국조특위가 시작되면서 나왔고, 모든 포털의 기사와 검색어 1순위는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걸그룹 마약밀수에 관한 자료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법의 형평성과 비판,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2010년 사건이 아니라 불과 3개월 전에 수백 명의 목숨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는 '세월호 참사'라고 봅니다.
우리는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그토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포털에서 보고 있는 뉴스가 과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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