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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노현정,박상아에 '일수벌금제' 적용해야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씨와 탤런트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에게 벌금형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전두환의 며느리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는 일반 어학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허위 재학증명서를 받아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현대가 며느리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씨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부정입학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처벌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왜냐하면 재벌그룹 현대나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숨기고 사업을 하는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에게 벌금 1,500만원은 속칭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현정,박상아씨와 함께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학부모 수십 명이 브로커에게 준 돈이나 허위 서류를 위조하는데 든 돈이 각각 1억원 가량 됐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략 1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 1킬로 과속했다고 벌금만 2억 낸 핀란드 백만장자'

핀란드의 백만장자 중의 한 명인 핀리틸라 그룹 야리 바르 회장은 시속 1Km를 초과했다고 112,00유로, 한국돈 약 2억원을 벌금으로 냈습니다.


시속 1Km 낮았어도 85유로만 냈을 수 있었는데, 왜 야리 바르 회장은 무려 2억원 가량의 벌금을 냈을까요? 그것은 핀란드가 시행하고 있는 '일수벌금제' 때문입니다.

<일수벌금제>는 형법에 정해진 벌금액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와 다르게,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소득액에 따라서 1일 벌금을 책정하고, 벌금일수를 곱해 나온 금액을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사기 범죄자가 징역 6월에 해당할 경우 일수를 180일로 정하고, 피고인의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보험료와 세금, 필요 경비를 제한 2천만원을 365일로 환산하여 1일 벌금액을 54,795원으로 정하고 180일을 곱한 9,863.100원이 최종 벌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연봉 내지는 경제적 소득이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벌금을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게 됩니다.


1921년부터 핀란드를 비롯해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1년), 오스트리아(1975년), 프랑스(1983년), 스위스(2007년) 등은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일수벌금제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동일 범죄에 동일 형량'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에게 몇백만 원의 벌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단 돈 1만원이라도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백만장자에게는 2억 정도를 내야 과속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에게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 아마 수십 장의 티켓을 끊어도 그는 과속을 할 것입니다.

'일수벌금제'는 법의 처벌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 법의 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 국회가 불러? 그까짓것 벌금 내고 안 나가면 그만'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일은 대통령이 불러서 하는 재벌총수 만남과 국정감사 청문회외에는 없습니다.

재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출석해도 국민은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가는 만찬이야 얼굴이 나오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파워이지, 국민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국민이 가진 의혹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2012년 재벌 계열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가 열렸고, 국내 재벌가 2세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두들 국정감사 기간에 하나같이 해외출장을 갔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단순한 참관이나 미팅, 계약 협의 등이 대한민국 국회 출석보다 우선시되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일수벌금제를 적용했다면 아마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의 벌금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들에게 고작 1천만원만 내면 대한민국 국회가 불러도 안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무시하는 이들에게 일반 법률쯤은 자기들 발밑입니다. 왜냐하면 1~2천만원이야 그들에게는 처벌이 아닌 하룻밤 술값이나 명품백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치외법권을 누리며 사는 재벌, 법의 심판자를 바로 세우자'

일수벌금제는 예전부터 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일수벌금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계산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바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이엠피터의 재산은 13년이 넘은 아반테 중고차와 05년식 카니발이 전부입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산골 마을에서 차는 필수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료와 후원금 일부는 무조건 세금을 공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산골에 사는 아이엠피터에게 한달 9만4천원이 넘는 의료보험료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도 내야 합니다. 만약 일수벌금제가 소득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제도라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어떻게 소득 계산이 안 된다고 계속 미룰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무산됐던 '일수벌금제'에 관련된 법안이 민주당 유성엽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일수 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도 문제는 있습니다.

병합형도 채택하는 독일의 720일에 비해 365일이라고 규정된 부분도 문제이거니와 하루 일당 1만원조차 벌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도 문제입니다. 독일은 1일 벌금액을 최저 1유로 (한국 돈 3천원)로 책정했는데, 이런 법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소득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료보험,국세청,지자체 시스템이 통합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핀란드 국민이 교통경찰이 그 자리에서 벌금액수를 정해 줘도 수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 컴퓨터가 국세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아 1일 소득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세청 과세정보의 신뢰성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과세정보의 신뢰성이 불투명합니다. 매번 국세청장이 범죄자로 구속되는 나라에서 무슨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수벌금제'가 모든 형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것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나도 돈만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심판자가 공정하지 못하고 돈과 권력이 함께 뭉쳐 법의 심판성이 훼손된 나라에서는 재벌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도망가고, 국민만이 심판대에 끌려가는 억울한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