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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란법' 범죄를 꿈꾸는 자에게 유린당하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명 '김영란법'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간 사이 통과된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원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2009년 39위에서 2012년 4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배경에는 검찰,경찰,공무원 등에 만연된 금품수수와 스폰서 관행의 문제점을 끊고자 출발했습니다.이렇게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어떻게 누더기가 됐고,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수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검사와 스폰서, 끊이지 않는 비리 공화국'

한국에서는 검사 하나 알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법조계에 아는 사람 없나'를 외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이 떠도는 이유는 민원이나 법에 연관된 문제가 검사나 판사를 알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조계 쪽에 아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인맥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편 때문입니다.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부산의 건설업자가 제보한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씨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에게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PD수첩의 보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급기야는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고작 검사 10명 징계,인사조치 7명, 28명 검찰총장 엄중경고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박기준 전 부산지검자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원고 승소,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3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스폰서 검사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그들이 받은 뇌물과 향응이 무죄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받은 향응과 금품에 비해 면직처분이 적절한 수준인가를 논의했던 부분이었지만,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확정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소연 검사도 전형적인 검찰 비리 사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호근 변호사가 이소연 검사와 검사장에게 사건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대검은 '혐의없음'이라고 처리합니다.

이소연 검사가 최호근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명품 백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특임검사팀이 꾸려졌고 기소했지만, 재판은 1심 징역 3년이 2심 무죄로 바뀌고 현재 3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인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건 담당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정인균 검사는 이 사건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10년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은 후에야 겨우 2년6월의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만약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검사 수뢰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알고 직접 수사한 사건으로 앞서 나온 사건처럼 검찰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무마하려고 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김영란법의 원안이 법에 명시됐었다면 이렇게 엄청난 범죄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벌백계에서 솜방망이로 뒤바뀐 잣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서 검찰을 예로 들은 이유는 법을 다루는 검찰조차 뇌물과 금품,성접대까지 받으며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기소해야 할 검사가 스스로 돈을 받고 수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법안임에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처음 제안된 김영란법의 가장 큰 차이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입니다.

앞서 말한 검사들이 무죄를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현행법이 공무원의 뇌물죄 성립에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 인정'이란 뻣뻣한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는 직무와 대가성을 불문하고 받은 청탁과 뇌물,떡값 등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5배까지 벌금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가성에는 처벌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그저 과태료를 내는 처벌 조항으로 후퇴했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원칙적인 부정부패와 청탁 처벌을 내세운 '김영란법'과 비교하면 핵심내용은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MB정권 기간 동안 총 30명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경우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 포함하지 않았음) 이 기간에 뇌물을 받은 검사가 무려 14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자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검사가 받은 처벌은 고작 '감봉3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검사들은 그들만의 비리는 언제나 너그럽고 관대했습니다.
 
검사가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동료 검사에게 나눠줬지만 받은 검사만 겨우 감봉3월이었고,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측 지인이 부담한 골프 회동도 정직3월에 불과했습니다.



검사가 향응을 받고 관련 사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사건을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도 각각 감봉1월,감봉2월에 그쳤습니다.

만약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이들과 같은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김영란법'이 왜 생겼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이상한 법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은 최저 선고유예형과 최대 벌금 300만원(일부 교사들은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나섰던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1천만원,2심에서 벌금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BK 의혹 사건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무거운 처벌과 형량이 내려졌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직책을 이용하여 저지른 개인 비리이지만 공권력과 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더 단호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은(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사퇴) 대법관으로 퇴임하면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은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정부패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청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더 큰 대가를 얻고자 하는 부정부패를 '발이 넓은 능력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부패한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