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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선거 전에는 공동발의도 법안이라고 자랑하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무산되자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015년 '국회법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포함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1998년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7월 7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법안의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법안에) 공동 서명을 했다. 언론에서도 보도하실 때 신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막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공동발의 법안'

 

청와대의 반발은 선거 전과 당선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는 '박근혜 후보의 마지막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박 후보가 공동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입니다.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발의자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과거와의 화해'라며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다는 사실보다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 박근혜의 마지막 발의'라며 추켜세웠던 법안도 지금과 똑같은 '공동발의'였습니다.

 

'공동발의도 법안이라며'

 

아이엠피터는 2012년 9월 5일 <박근혜 '국회 본회의 출석 0%' 이러고도 대통령감?>는 글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의정활동이 엉망이고 불성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린 10차례 국회 본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석 6번, 청가 4번으로 2012년 8월 1일까지 결석 100%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박근혜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8월 이후에는 대선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이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얼마나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14년간 총 15건으로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1.1건에 불과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대표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라,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그저 '서명했을 뿐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와서 불리하니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발뺌하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정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한 법안이나 공동서명한 법안이나 가장 큰 핵심은 그 법안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더 이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며 국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저 강력한 대통령의 힘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공동발의를 선거운동에 이용해놓고, 이제와서는 공동발의는 별거 아니라고 변명하는 정치가 진짜 '배신의 정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