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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란리본' 달았다고, 고등학생 '불심검문'한 경찰

 

 

4월 18일 오후 6시, 학교에서 자습하다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모군이 달고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입니다.

 

경찰은 안국역 근처를 지나가던 임모군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임모군이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옷에 있는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3~4명은 고등학생 임모군이 학교에 간다고 말했음에도 신분증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임모군을 조사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는 임모군에게 '되도록 그거 (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까지 건넸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있습니다.[각주:1]

 

▲ 팽목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 ⓒ오마이뉴스

 

경찰이 임모군의 옷에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은 노란리본 자체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혼자 조용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배지를 옷에 달았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당시 안국역 근처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1주기 행사가 있다고 해도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의 과잉 내지는 불법 불심검문에 해당됩니다.

 

 

'경찰의 옥외 소화전 불법 사용을 막던 이상호 기자, 경찰에 연행되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옥외 소화전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재가 날 경우 소화전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재를 대비해 설치된 옥외소화전 사용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은 소방차와 허가를 받은 도로 물청소차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방서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방차와 도로 물청소차 이외의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은 불법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각주:2], 수도조례 제4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각주:3]

 

 

4월 18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종로소방서에 경찰에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종로소방서는 경찰에 옥외 소화전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통해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는 현장을 찾아갔고, 불법 옥외 소화전 사용을 항의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이상호 기자는 소화전 불법사용을 신고했기에 과태료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3시간이 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경찰의 차벽'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세월호 유족이 있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찰 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 4월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 광화문 근처가 집인 외국인들이 집에 가야한다고 외쳤지만, 차벽메 막혀 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디어뻐꾹

 

차벽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일명 서울광장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각주:4]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났지만, 경찰은 거듭 차벽을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차량과 병력 대신 질서유지선을 우선 활용하고 무리한 차벽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각주:5]

 

4월 18일 광화문 광장을 보면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어떤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설치한 경찰 차벽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경찰은 태연히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은 '세월호 집회 참가자·경찰 곳곳서 충돌…유족 등 100여명 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버스 20여대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각주:6]

 

당시 사진을 보면 경찰은 광화문 광장 앞쪽과 뒤쪽, 동화면세점과 청계광장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사진 속 버스만 세어봐도 수십 대가 넘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버스 20여대라고 기사를 썼을까요?

 

조선일보 기자의 눈에는 '경찰 버스'가 경찰관광회사가 운영하는 버스로 알았나 봅니다.

 

▲ 4.19 혁명 당시 경찰의 발포에 몸을 피하는 시민과 학생,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있다가 물대포를 맞고 있는 시민들. ⓒ4.19기념회,꼴찌닷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히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가 4.19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숨진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보고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무자비하고 불법을 저지른 경찰과 정권을 막아낼 방법은 시민혁명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불법은 도대체 누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이면 처벌받겠다고 말한 경찰은 언제쯤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은 1960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2%BD%EC%B0%B0%EC%A7%81%EB%AC%B4%EB%B2%95&x=0&y=0#liBgcolor0 [본문으로]
  2. 소방기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본문으로]
  3. 서울시수도조례 http://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8%98%EB%8F%84%EC%A1%B0%EB%A1%80 [본문으로]
  4. 2009헌마406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9%ED%97%8C%EB%A7%88406&viewType=3&searchType=1 [본문으로]
  5. 구은수 서울청장 "내년부터 차벽 대신 질서유지선 우선"YTN,2014년 12월 29일. http://www.ytn.co.kr/_ln/0103_201412291445501383 [본문으로]
  6. 세월호 집회 참가자·경찰 곳곳서 충돌…유족 등 100여명 연행.2015년 4월 18일.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8/2015041801717.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