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4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어린이집에 앞에는 아이들 19명과 인솔교사 1명이 통학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지만, 이모군은 버스 앞으로 이동했고, 운전기사는 이군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전기사는 이군을 차로 친 사실을 모르고 어린이집을 떠났고, 이군은 7분이 지나서야 지나가는 사람에 발견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사고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세림이법을 과연 지켰는가?'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 김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도 아니었고, 보호자 동승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 관련 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호자가 동승하고 1 탑승한 아이들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안전교육도 운행시작 1년 이내에 3년마다 받던 것이 운행 전과, 2년마다로 변경됐습니다.
세림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차량 신고, 안전교육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없던 일들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어린이집 사고는 세림이법을 잘 지켰을까요?
▲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경찰청블로그
연합뉴스에 따르면 2 사고가 난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에 맞게 구조변경돼 이미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경찰에 등록됐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원장도 지난해 4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안전교육도 이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림이법에서 요구하는 규정 대부분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림이법을 지켰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
사고가 난 광주어린이집의 통학버스와 운전기사는 세림이법을 제대로 지켰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0:00 : 원생 19명+인솔교사 `1명 어린이집 도착
▶ 10:06분: 운전기사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지, 버스 출발
▶ 10:13분: 행인 어린이집 앞에서 이군 발견, 경찰에 신고
10시쯤 어린이집 앞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원생 19명과 인솔교사가 내립니다. 아이들 대부분과 인솔교사는 어린이집에 들어갔지만, 이군만은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시 6분,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아이들이 모두 들어갔다고 판단, 차를 출발시켰고, 이때 통학버스 앞쪽에 있던 이군이 차에 치였습니다.
인솔교사가 이군이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곧바로 나가 이군을 발견했거나, 운전기사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3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가 어린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원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림이법보다 더 중요한 관리와 교육'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림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볼 때 세림이법은 4 우후죽순처럼 나왔던 지입 차량이나 무분별한 차량 운행을 제도권 안으로 등록하게 만드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세림이법에도 허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안전교육,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번 사고에서 나왔듯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안전교육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이엠피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정보를 조회 5해봤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2013년 6월이었고, 동승자, 즉 인솔교사의 교육도 2013년 6월이 끝이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인솔하는 동승자의 경우는 매년 한 번씩 제대로 교육을 받아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고 끝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어린이 통학차량, 통합적으로 운영은 불가능한가?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기도 13,761대,서울 8,657대,경남 6,309대, 경북 4,980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경기도 지역에만 어린이 통학차량이 13,761대로 전국적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4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마다 학원마다 유치원마다 있는 개별적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교육청이나 지자체별로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의 구조변경이나 인력 고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통합적으로 안전시설과 (후방은 물론이고 전방에도 안전 시설) 효율적인 인력 교육과 배치 등에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들도 무조건 편의적인 생각으로 통학차량 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 6 더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시키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③ 어린이 사망사고의 핵심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을만큼 괴롭습니다. 하물며 단순한 부주의 때문에 아이를 잃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16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891명의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원인의 62.5%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고, 사망사고의 75%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승하차 어린이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7
아무리 법이 만들어졌어도, 그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어른들의 의지와 책임감이 없다면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게 안전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일은 똑같은 사고가 재연될 수있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제도'나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수당 등을 더 지원해주고, 사고 발생시 무거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의무와 보상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리하는 등의 통합 안전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기 떄문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할 차량이 흉기가 되는 나라.
제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허무하게 떠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원이나 체육관 등 소규모 통학버스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음 [본문으로]
- 연합뉴스 2015년 3월 10일 http://goo.gl/nBBH9e [본문으로]
- 운전기사는 차고가 높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본문으로]
- 아이엠피터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꼭 호칭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만약 유가족이 괜찮다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유가족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지 다른 법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문으로]
- 통학버스의 차량 관련 정보는 https://schoolbus.ssif.or.kr/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 바로 집 앞에서 아이를 등하교 시키는 것보다 승하차장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문으로]
- 어린이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통계집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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