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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전기난로에 전기장판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는 집안과 다르게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2010년 12월, 한 달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태어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가 추울까봐 전기난로를 계속 켰기 때문입니다.

 

전기난로 하나 켰다고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은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배 사용량, 요금은 30배를 내야 하는 누진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한 양은 10배뿐인데 3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은 유독 대한민국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가가 10kwh 이하는 410원이지만 500Kwh는 31배인 12,940원입니다.

 

전력량 사용에 따라 kwh당 요금은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인데 반해 500kwh를 초과하면 약 11배인 709.5원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이나 난방기구를 틀어 놓는 겨울철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각주:1]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누진제는 유독 한국에만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미국,호주도 한국처럼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 구간을 보면 한국만 유독 6단계입니다. 대만은 5단계, 일본 3단계,미국과 호주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누진배율이 최대 11배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1,9배, 일본 1,4배, 미국 1배, 호주 1,1배로 한국과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의 기본 전제가 과도한 전기 사용량을 억제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대만도 6~9월까지 누진배율이 고작 2,4배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1,3배로 한국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과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가 마치 독재국가처럼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각주:2]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1Kw당 전력 판매단가를 보면 주택용은 119,99원, 일반용은 101,69원인데 반해 산업용은 81.23원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싸다 비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각주:3]논란을 떠나 대한민국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도 대기업은 6원~9원씩 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산업 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한국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대기업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2010년 전기 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 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을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044억 원 많은 8,08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한국 대기업은 일본에 비해 무려 5천억 원이나 덜 내거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각주:4]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 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 뿔난 소비자, 한전 상대로 소송하다'

 

이런 불합리한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각주:5]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반환 전기요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월 평균 350kw 사용자는 45만 원 가량이고 450kwh 사용자도 8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곽상언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집까지 담보로 하면서 이런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을까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홈페이지)

 

어느 시대이든 부조리와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합리와 부정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나라는 불공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방관할 경우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평생 자신들의 돈을 그대로 '전기세'처럼 착각하여 한전에 내야 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불공정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부조리와 부정의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뭇 사람의 탄원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 힘이, 그 목소리가 우리를 은밀히 억누르고 있는 이 땅의 불공정한 세상을 올곧게 세울 것입니다.[각주:6]

 

  1. 누진제는 과거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전기제품이 보급될 때와 전기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지금과 비교하면 시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본문으로]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이상하게 이런 정책에서는 더 퇴보하고 있는 한국이다. [본문으로]
  3. 2012년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국내 산업용 요금이 낮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2012년 5월 10일 [본문으로]
  4.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지나쳐 - 한전, 대기업 전기 판매 7,485억 원 적자' 월간전기 2011년 10월호 [본문으로]
  5.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본문으로]
  6.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소송의 취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