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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특권 포기 '새누리당' 체포동의안 부결 가장 많아


철도 납품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부결[각주:1]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해도 되느냐는 투표에 의원들이 반대해서 불체포특권[각주:2]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송광호 의원은 대표적인 철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송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는 AVT로부터 6천 5백만 원의 금품을 받고 관급공사를 수주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입니다.

송광호 의원은 대표적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를 거친 대표적인 철피아입니다. 철피아로 지목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어떻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가?'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에서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223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대가 118표, 찬성이 73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반대를 던졌어도 새누리당 의원 4명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셈입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총 96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5명을 제외하면 68명만이 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기권무효표를 제외하면 24명이 무효와 기권표를 던진 셈인데, 무효표를 제외하면 최소 4명 이상이 기권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각주:3]

투표 방식을 몰라 무식하게 '기권'이라는 말을 투표용지에 써서 무효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의원 개개인 모두가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새누리당 의원이 훨씬 많았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영국에서 여왕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제헌국회도 제헌 헌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1961년 이후 1986년까지 25년간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현재까지 총 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각주:4]  그 중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2013년 통함진보당 이석기 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13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훨씬 많은데 최근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를 보면 새누리당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부결됐던 현역의원들의 혐의는 꼭 불체포특권을 누려야할 정도의 중대 범죄입니다. 

2003년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와 대가성 뇌물,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 회기가 끝난 후 전원 구속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천헌금 의혹을 받았던 현영희 의원이나 디도스 사건 최구식 의원을 탈당시키지 않았다면 최근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거의 새누리당에 집중됐다고 봐도 무관할 지경이었습니다.

'불체포특권 내려 놓겠다는 새누리당, 물타기에 불과'

새누리당은 이미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각주:5]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는지,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이버테러의 배후에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관 등이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를 통해 '국회 회기 내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정치쇄신안에 디도스 사건은 잊어줬습니다.

▲ 2012년 11월 6일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회동 이후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안 쇼는 대선 기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있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정치쇄신을 하겠다며 스스로 몸을 낮추거나 정치적 대응을 하는 방안으로 정치쇄신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나왔듯이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저 사건을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아이엠피터는 국회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국회 옴부즈만' 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국회 옴부즈만'이 상시 국회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SNS로 올린다면 아마 선거에 나오지도 못할 현역 의원이 많을 것입니다.


'정치 쇄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아예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시스템을 바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본문으로]
  2. 현직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는 특권 [본문으로]
  3. 가와 부라는 말 이외에 다른 형태의 글자나 그림을 쓰면 무효가 되고, 아예 아무 것도 쓰지 않으면 기권이 된다. [본문으로]
  4. 언론사와 자료마다 일부 숫자의 차이가 있다. [본문으로]
  5. 새정치연합이 모두 찬성했어도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부결됐을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