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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명물 '이기대 휴게소' 실소유주가 김무성?



부산 남구 용호동에는 '이기대 공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망 좋기로 유명한 이기대는 두 명의 기생 무덤이 있다고 해서 ‘이기대(二妓臺)’라고 불립니다.

이기대 공원 끝쪽은 '동생말'입니다. 동생말은 광안대교, 광안리 해변 등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입니다.

전망 좋고 해안 절벽과 공원, 둘레길이 있는 이 곳에 배 모양의 '이기대 휴게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명당자리에 자리 잡은 전망대와 음식점입니다.

'이기대 휴게소'는 처음부터 특혜 시비가 있었던 곳입니다. 2003년 정치인 후원회장이었던 하모씨가 동국제강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치인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동남개발 원모씨가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이기대 휴게소는 시민단체가 폐기물 처리와 건축허가 적법성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강행됐고, 오히려 휴게소 진입로를 확장하는 특혜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기대 휴게소의 실소유주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고, 그의 친인척 내지는 지인이기에 이기대 휴게소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이기대 휴게소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와 명소와 유명해지며, 엄청난 영업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대 휴게소 논란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 나오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기대 정상의 배모양 휴게소 건물 신축이 법상 하자를 떠나 김의원께서 깊이 간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세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무성 의원) 한마디로 되물어 봅시다. 만약 내가 그 건물허가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면 내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공원이용객들의 쉼터인 전망대 휴게소, 케이블카 정차장, 주차장시설 등의 건립 고시를 했던 지역입니다. 놀랄 일은 어울마당도 개인사유지인데 유스호스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어울마당의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날 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한심한 것은 소문에, 휴게소 건물에 대한 의혹을 2가지로 요약하여 하나는 ‘김무성이가 압력을 넣어 된 것이다’ 또 하나는 ‘김무성이 실소유자다’ 란 것입니다.

그 휴게소 부지가 쓰레기 투기장이었을때 그 땅을 새로 구입한 소유자가 부산시와 남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고, 만에 하나 그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면 시나 구에 가서 허가에 따른 연유와 과정 들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2012년 남구인터넷 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기대 휴게소가 건축됐다고 주장하지만, 부산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부산에서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누가 25층짜리를 갑자기 69층으로 바꾸어줬는가?'

이기대 휴게소 근처에는 부산 용호만 매립지가 있습니다. 약 4만 1천여 평의 매립지는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녹지공간과 친수,친환경적 워터프론트를 조성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는 매립비용 대신 매립지의 41% (1만 7천 평)을 근린상업시설로 허가 건설회사에 줍니다. 당시 허가 내용은 25층 이하 용적률 700% 근린상업용지입니다.


부산시는 2010년 아이에스동서가 단독입찰하여 낙찰받은 25층 이하로 허가된 용호만 매립지 내 허가를 갑자기 74층 공동주택으로 허용해줍니다.

반대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확정해주고, 시 건축심의는 조건부 (높이 69층-평균 64층) 차로 증설)로 건축을 허가합니다.


아이에스동서가 25층 이하로 허가된 땅을 69층으로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25층짜리보다 69층이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스동서의 용도변경 과정에 부산시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은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특혜로 인한 건설사 이익금 239억 원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교통대란 때문에 매립지 공사를 해놓고 다시 교통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대단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허가해준 부산시의 모습은 이 자체가 특혜와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건족의 나라, 부산 1' [각주:1]

용호만 매립지를 통해 건설사가 특혜와 이득을 취하는 과정을 단순히 보면 안 되는 이유는 공공의 자산을 사기업이 매각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만 매립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부터가 부실 덩어리입니다. 가장 먼저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만 매립지를 낙찰받을 당시, 부산시는 '1인 입찰 유효'라며 단독입찰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아이에스동서가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996억 9천246만 원짜리 토지를 딱 754만 원 더 준 997억 원에 아이에스동서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부산시와 아이에스동서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의군경회가 1만 860㎡의 준주거지를 낙찰받았던 부분도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호만 매립지를 상의군경회에 207억 1천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줍니다. 상의군경회는 낙찰받은 땅을 불과 한 달만에 S사에 208억 원에 매각합니다.

207억을 주고 산 땅을 불과 1억 원만 받고 되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의군경회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매입 대금 207억도 S사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의군경회는 S사의 대리로 용호만 매립지를 구입했을 뿐입니다.

상의군경회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자산을 사기업이 편법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었던 부산시를 보면 정말 토건족의 실체가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용호만 매립지 내 아이에스동서가 건설하고 있는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단지 가림막


부산의 난개발과 토건족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느낀 아이엠피터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부실과 특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토건족들의 부산 난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부산 시민들이 낸 세금은 고스란히 토건족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는 다른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1. 부산 난개발 ,지자체,교통 분야 취재는 부산지하철 노조와 참여연대의 협조와 편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