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에서살기

체류기간의 갱신 수속

아이엠피터 2007. 4. 13. 21:41
체류기간의 갱신수속

1) 유학생의 경우 : 1년

2) 취학(어학연수생)의 경우 : 6개월

3) 수속 기간
- 유학비자일 경우 : 체류기간만료 2개월전부터 기한만료일까지
- 취학비자일 경우 : 체류기간만료 약20일전부터 기한만료일까지

4) 제출 서류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 신청이유서
- 신원보증서
- 보증인의 납세증명서,재직증명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 유학비자의 경우: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 취학비자의 경우: 출석일수가 기재되어있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수수료(4000엔)

5) 비자만료후의 출국준비기간
재류기간의 갱신이 불허가 된 자는 최고 3개월가지 인정해줄 수 있으나 대부분 출국준비의 사유에 따라 1주일, 2주일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6) 체류자격 변경
①취직/기업연수에 의한 비자변경
대학 등을 마치고 연수시 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기업체등에 취직하게 돼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 유학목적의 자격을 [취로]나 [기업연수]로 바꿔야 한다.

②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
-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서
- 신청이유서
- 보증인의 신원보증서
- 보증인의 납세증명서,재직증명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 수수료(4000엔)
- 연수증명서(연수처가 작성한 연수기관, 연수내용, 연수수당 등)
- 연수일정표(시간, 장소, 실시방법, 연수자명)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취업의 경우)
- 초빙기업의 규모 및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자료(회사개요, 거래실적, 납세증명서)
- 초빙기업이 신청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서

③ 그 외의 재류자격 취득허가
예를 들면 부부가 일본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체류할 수 있다.

④ 자격외 활동허가
현재 취득하고 있는 재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경우 (예 : 유학생이 외국어학원에서 한국어회화 강사활동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