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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에서살기

일본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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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일본에서 산다고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운전 면허증은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국제 면허증을 일본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내 블로그의 국제면허증을 바꾸는 방법 참조)기본적인 일본의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개요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사이타마현의 안내 책자를 인용하여 올린다.

사이타마현 생활가이드

제10 장
자동차운전면허(면허변경·면허갱신·자동차의 구입과 등록·자동차보험)
交通ルール、自動車運転免許(免許切替・免許更新・自動車の購入と登録・自動車保険)

1 일본의 교통규칙에 대하여
(1)기본적인 교통규칙
·보행자는 우측 통행, 자동차와 자전거는 좌측 통행입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중,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교통신호와 도로표지를 준수해 주십시오.
(2)보행자의 기본적인 규칙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을 걸으십시오.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에서는 신호등(보행자신호)를 따르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십시오.
·밤에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재 옷을 입거나,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합시다.
(3)자전거의 기본적인 규칙
·자전거는 차도 왼쪽을 한줄로 통행해 주십시오.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표지가 있는 인도에서는 인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둘이서 타거나, 우산이나 물건을 가지며 한손으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건널목이나 네거리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건너가십시오.
·밤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십시오.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일본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제네바조약 가맹국에서 교부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일본이 정령에서 정한
나라(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운전면허증(일본어의 번역문이 첨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을 소지하는 자는, 상륙한 날부터 1 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1 년 동안
유효한 경우에도 그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제한됩니다.

2.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
외국에서 교부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은 취득해서 3 개월 이상 그 나라에 살았다면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이타마현 운전면허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및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외국의 운전면허증, 일본자동차연맹(JAF)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
·사진(세로 3×가로 2.4 ㎝) 2 장
·신청수수료
이외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운전면허센터 외국면허상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운전면허증의 갱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연령·운전경력·위반내용에 따라 3∼5 년으로 정해 져,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의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생년월일 40 일 전에 우송되는
안내통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면허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및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수수료
안내통지가 송부되지 않은 분이나, 불분명한 점이 있는 분은 반드시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4 외국인용 운전면허시험
(1)신청장소 운전면허센터
(2)신청일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평일(토·일·경축일·연말연시는
휴일입니다)
(3)필요서류 등은 수험 대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 및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사진
·수수료 등
※보통·보통이륜·원동기·가면허는, ‘ 후리가나’ 가 씌어 진 시험 또는 영어로도 시험을
수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5 면허실효시의 수속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실효되므로, 새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센터에서 수속을 합니다.
(1) 다음과 같이 실효된 후 일정 기간이 있는 경우, 면허시험의 일부(기능시험 및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실효일부터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원, 해외체재 등 불가피한 이유로 면허증을 갱신 못한 분이, 실효일 후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실효된 면허가 효력을 계속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원·해외체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6 개월을 초과해 3 년 이내의 경우로, 해당
사정이 끝난 후 1 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재취득한 경우에도, 실효된 면허와 계속되지 않습니다.
(2) 불가피한 이유 없이, 실효일부터 6 개월을 경과해 1 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대형·보통 면허에 대하여, 가면허시험의 기능시험 및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3) 필요서류 등
·외국인등록증명서 및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실효된 운전면허증
·불가피한 이유를 증명하는 것(진단서, 여권 등)
·사진
·수수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6 이사시의 수속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센터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서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현외에서 전입해 온 분은 사진 1 장(세로 3cm×가로 2.4cm)

7 자동차의 구입과 등록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업자를 통해서 구입한
신차대금에는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세에 면허판과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입, 폐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명의변경을 했을 때는 차종에 따라 하기의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승용차 이상의 차량 및 125cc 를 넘는 오토바이→ 관동운수국 사이타마
육운지국 또는 검사등록사무소
·경자동차(660cc 이하)→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사무소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각 시정촌의 민세과
또 구입·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인감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자동차 검사증
·자동차 보관장소증명서
·자동차 취득세신고서
·위임장(업자에 의한 대리등록의 경우에 필요)

8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강제보험 뿐 아니라 만일의 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1) 강제보험
자동차의 구입시나 차검을 할 때 가입합니다. 수속은 판매점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에서 합니다.
(2) 임의보험
강제보험의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 및 동승자 등의 손해보상, 사고의 배상교섭
등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수속은 각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