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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의 주식 투자

) 유학생이 주식이나 펀드등에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물론 돈은 한국에서 송금한 출처가 분명한 돈이구요

-물론 유학생도 주식이나 펀드등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셜 넘버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 구좌를 개설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이민국에서 유학생의 주식투자를 불법으로 보는지도 아니면 합법으로 보는지가

-미 이민국에서 유학생의 주식 투자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금액과 별도로 I-20를 유지하는 재정 보증서는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요새 같은 시기에 서류상의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 더 힘들 수 있을 수 있으니...
제 의견은 어카운트 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평상적인 서류 절차로
간단하게 되니 그 방법이 좋다는 뜻입니다.유학생은 원칙적인 재정 보증인 서류가
필요한데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가 있으면 이 돈의 출처등을 복잡하게 설명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나중에 이런 사실이 영주권 신청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이 부분을 심사하지도 않고 주식 투자는
건전한 투자의 한 방법이니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세금을 제대로
안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익의 얼마 정도를 세금으로 내어야 하는지(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생긴 소득의 28%를 내야 합니다.보통 인컴은 39,.5%까지인데
비해서 미국은 투자로 인한 소득은 28%로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즉 10,000불을 투자해서 20,000불을 벌었으면 10,000불의 28%에 해당하는
2,800불을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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