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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과 경찰로 무장한 청와대, 레임덕을 막아라?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검찰 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자, 검찰의 중립에 꼭 필요한 공약이라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자신을 원칙을 지키는 인물이라 강조했기에 이런 공약은 충분히 지켜질 것이라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약속은 그녀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검사 사표- 청와대 근무- 검찰 복귀가 당연시되는 정권'

 

2013년 3월 28일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사표를 냅니다. 이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9일 서울고검 검사로 다시 검찰에 복귀합니다.

 

현직 검사가 파견근무가 아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유는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이루어졌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정치 검사로 법이 아닌 권력에 의지해 수사를 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검찰청법의 검사 파견 금지였지만, 사표 내고, 다시 검찰에 재임용되는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설날을 전후로 이루어진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현직검사의 청와대 근무는 14명이나 됩니다.

 

이창수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다가 법무부 검찰과로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현직검사들이 정권의 주문에 따라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현직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하다 검찰에 복귀하는 경우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 박근혜 정부 14명[각주:1]과 비교하면 검찰에 대한 지배력을 어느 정권이 높이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경찰청장이 됐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은 '청와대 근무'라는 사전 배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출신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서울경찰청장을 거쳤습니다.

 

이제 경찰의 업무를 잘했느냐는 승진의 배경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했느냐가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조건이 된 셈입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승진을 했다면 이들이 청와대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보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국민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2]

 

'레임덕을 막아야 할까? 정권 재창출에 힘을 쓸까?'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인력을 채용했다가 승진시키며 경찰과 검찰을 장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통치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집회,시위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1,055명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1,063명이나 됐습니다. MB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매해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각주:3]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를 토끼몰이와 차벽으로 막았던 사람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서울경찰청장이 됐던 강신명이었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경찰 조직은 이미 청와대의 명령에만 충성을 다할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여론 물타기용 사건이 터져 나왔고, 이런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나 지금 당장의 현 상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검찰을 이용하느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은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가 시작했을 때 판결이 나왔을 때 반응들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결국,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마저 날린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 계속 벌벌 떨고 살아야 할까요? 법을 바꾸고 개선책을 만들면 됩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아닌 파견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입으로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했던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레임덕을 막을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주고 살아남을지 선택은 그녀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지도 않으며 전화로 통화만 하고,[각주:4] 검찰과 경찰로 청와대를 무장한 청와대 안에서 도대체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집에 처박혀 있는 오타쿠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혜정부 14명은 2015년 2월 24일 현재 [본문으로]
  2. 경찰법 제4조 [본문으로]
  3. 청와대와 ‘통’해야 경찰수장 된다. 한겨레 2015년 2월 23일 http://goo.gl/bQa9nE [본문으로]
  4.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보고보다 보고서와 전화 통화만으로 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