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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법 개정 꼼수까지, 역대 최단기 '이명박기념재단' 설립

 


MB가 퇴임 1년 6개월 만에 '이명박 기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명박 기념재단은 자산 총액 6억 2500만 원으로 8월 14일 정부의 설립 인허가를 통과하고 8월 19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명박 기념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공동체 동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기념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에 대한 교육·연수·연구·편찬·출판·홍보 및 국제 협력,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자료·물품 등 사료의 수집·정리·열람 및 전시, 이명박 대통령 기념관·도서관 등 기념 시설 설립·운영'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 역대 최단기 대통령 기념재단 설립'

MB의 '이명박 기념재단' 설립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기념재단이 설립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김영삼 기념재단은 1998년 퇴임 후로부터 12년 뒤인 2010년 6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 기념 재단'이 가장 빠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재단은 2009년 10월 30일에 설립됐는데, 2008년 2월 24일 퇴임부터 계산하면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설립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재단도 김 대통령의 서거 이후인 2011년 9월 15일에 설립됐습니다. 즉 대부분의 대통령 기념재단은 퇴임 후 10년이 지나거나 서거 이후에 설립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MB는 퇴임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명박 기념재단'을 설립해,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 '대통령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재임 기간에 법까지 개정하며 꼼수를 부린 MB'

MB가 자기 돈으로 '이명박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개인의 활동이니 비판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직 대통령 시절 철저히 자신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며 꼼수를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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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MB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시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에 명시된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문서,도화 등 전시물의 대여나 사업 경비의 일부 보조' 등으로 한정되었던 기념사업 지원 내용이 개정령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기록물,사료 수집 정리 사업>, <업적 연구 편찬 사업>, <전시 열람 사업>, <학술 세미나 강좌 사업>,<국제 학술회의 개최 사업> 등으로 엄청나게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보면 '이명박 기념재단' 등기부 등본 목적에 있는 '교육,연수,연구,편찬,출판, 홍보, 국제 협력, 열람,전시' 등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원래 기념도서관 등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거 이후 전직 대통령 예후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주:1]그러나 MB는 퇴임 1년 6개월 만에 기념도서관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생길까 봐 아예 법으로 명시해버린 것입니다.  

퇴임 이후까지 미리미리 준비해놓은 그의 철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 MB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MB의 '이명박 기념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꼼수를 부려 법을 개정한 부분 이외에 아직도 그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명박 기념재단' 목적에서 밝힌 주요 사업에는 '녹색성장'이 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인데, 이 사업이 과연 기념할만한 사업인지는 의문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4대강 사업은 후손에게 경제적 부담과 환경 파괴를 안긴 실패한 사업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녹색성장'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이명박 기념재단을 보면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가 4대강 사업을 해외에 알리면 알릴수록 더 국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MB정권은 2008년 12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3.15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정안을 만들었다면 대선이나 정치 공작을 엄중하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됐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개입은 있었지만,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독대를 했던 인물이 MB입니다. 국정원장 독대를 금지했던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다시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MB도 수사 대상에 있어야 하지만 그는 아무런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지원을 받는다면 그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더 엄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MB가 퇴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혜택과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임기는 형식적 5년입니다만 정신적으로는 종신'이라는 이병석 당시 국회부의장의 말을 바꿔 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과 역사의 공소시효는 '종신'이어야 합니다.

  1. '김대중도서관'은 2003년 김대중 대통령이 도서관 건물과 노벨평화상 상금, 2만 6천여 건의 자료와 도서를 기증하며 설립됐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