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너무나 똑같은 '박정희,근혜' 정권 몰락의 시작


경찰은 12월 22일 오전, 14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향신문사 현관 유리문을 깨고 최루액을 뿌리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명과 47개 중대 총 4천 명의 경찰을 동원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설립된 1995년 이후 공권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처음입니다.

' 수색영장 없는 강제진입은 건조물 침입'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유리문을 깨뜨리고 해머로 문을 부숴버리고 강제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가지고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습니다. 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
▶ 법률가 단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 (영장주의 위반)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은 수색은 가능하지만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체포영장이 있어도 강제구인을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법리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압수수색 영장 없이 신문사가 있는 건물을 강제로 훼손하고 시민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 철도노조 탄압이 아닌 정권 반대를 막기 위한 공안 통치'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사실 단순한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공권력 투입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자,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에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5만여 명(경찰추산 1만7천명)이 참석한 '2013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철도민영화 등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요구했고, 이에 맞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 일부 시민들만이 촛불집회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정통성 문제는 이후 벌어진 대선 공약 파기와 집권 1년 차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과 점차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한 자질론과 불통을 통해 대선 부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박근혜 하야'가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민들의 생각이 확산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YH노조 신민당사 농성장 강제진압, 박정희 정권의 몰락'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이 가진 의미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벌였던 'YH노동자 강제 해산'을 위한 공권력 투입입니다.


1979년 8월 9일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YH무역 노동자 200여 명은 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반대해 시위를 벌입니다. 그들은 창립자인 장용호가 정부의 수출 지원책에 힘입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외화를 빼돌리는 등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언론은 철저히 그들의 소리를 막았고, 이들은 야당의 도움을 받아 신민당사로 옮겨 농성을 이어 나갑니다.


박정희 정권은 8월 11일 새벽 2시, 1천 명의 경찰을 신민당사에 투입, 폭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고, 취재 기자와 신민당 국회의원, 당원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했고,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상도동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YH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강제연행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계기가 됐습니다. 1979년 박정희의 무력통치로 독재 반대 시위나 학생 시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YH노동자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반독재 시위와 노동자 인권 운동이 확산합니다. 

박정희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김대중의 가택연금과 더불어 김영삼을 제거를 노린 의원 제명조치를 합니다. 박정희의 노동자 강제 진압과 야당 말살은 숨죽이고 있던 시민과 학생을 깨웠고, '부마항쟁'이 시작됐습니다. 

1979년 8월 YH노동자 신민당사 사건이 일어나고 두 달 뒤,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궁동동 안가에서 술 파티를 즐기다가 피살됩니다. 


박정희의 'YH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강제 연행'과 박근혜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정권 모두 '유신 독재'와 '대선 부정'으로 정통성을 위협받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노동쟁의 등의 사건에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이후 박정희는 사건을 불순세력과 야당이 손을 잡을 불법 사건으로 규정해서 더욱 탄압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을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부마항쟁과 피살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권은 더욱더 '박근혜 하야 시위'가 확산할 것입니다. 

 
아버지 박정희와 딸 박근혜의 공통점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로 사건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YH노동자들은 청와대와 박정희, 그리고 채권 은행인 조흥은행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과 민간단체로 구성한 철도민영화 논의기구에 대한 중재안을 믿지 못하고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국민을 강제로 탄압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력에 의한 통치는 국민 모두의 마음만큼은 가둬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YH노동자 신민당사 강제 연행'을 아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느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