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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이미 처벌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지 나흘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는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정부패,비리를 확실히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에게는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은 한 나라의 법을 집행하거나 비리를 막아 내는 선봉장들입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찬현 감사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먼저 청와대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청와대부터 수사 대상'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나온 뒤인 9월 7일 토요일, 청와대 관계자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임모 과장에게 '채군 가족 관계등록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임모 과장은 오케이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모팀장은 토요일이라 개인업무를 보는 도중 임모 과장의 전화를 받고 구청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공문이 없자 "공문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토요일, 공문도 없이 의혹만으로 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한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분명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득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조 국가등의 책무에 나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법을 위반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청와대'부터 감사,수사해야 마땅합니다.

' 거짓말쟁이 청와대, 당신부터 책임져라'

한겨레 신문은 12월 2일자 신문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이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부인했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조모행정관과 모두 4차례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조모 행정관이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조이제 국장이 주민등록번호,이름,본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모 행정관이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고, 조 국장은 '언제 밥이나 한 번 먹자'고 했습니다.

통신기록에 뻔히 나오는 증거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청와대는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조이제 국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조모 행정관은 물론이고 그에게 지시한 윗선까지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당신이나 잘하세요'

박근혜 정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한 이유 자체가 국정원의 선거 부정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위반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그 수사 책임자를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 신상정보를 요청한 날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의혹사건 처리 관련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원장을 기소했던 6월 14일 전날에는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채군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원세훈 원장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였습니다. 이들이 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확대했겠습니까?

자꾸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대선 부정과 연계시켜 수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온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요?

부정선거를 옹호했던 이승만이 왜 국민에게 쫓겨났는지를 안다면 그녀는 헌법을 들먹이며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강조했던 말을 들으면서 아이엠피터는 이 어두운 새벽에 외칩니다.

"너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