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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세훈 불구속기소 '성공한 선거범죄'라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그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국가 정보기관장과 치안총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검찰의 불구속 기소, 그 지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번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는 검찰 수사팀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법무부 장관은 단순히 보고와 사후 감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미 '차관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및 대표위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예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구속 승인제' 폐지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단순히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상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수사지휘'입니다.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중요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아예 법무부가 막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6월 19일
▶ 검찰 5월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보고
▶ 황교안 법리 재검토를 이유로 버티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직적으로는 수사지휘를 겉으로는 '통상적인 의견 교환'을 내세워 무려 2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셈입니다.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동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막아낸 것입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왜 원세훈을 감싸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수사반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 증거만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의 불구속 기소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국기문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끊임없이 자행해오던 '선거개입'을 2013년에도 용인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백태하가 김형욱 회유 지시를 받았다는 기사와, 김종필과 함께 찍은 사진. 출처:백태하,경향신문


중앙정보부 국장을 지낸 백태하씨는 '반역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선거개입 유형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선거개입 유형>

선거 때마다 분석자료 제공
여권 승리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건의, 행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동원
정당 공약사항과 지원사항 작성 및 지원
여당에 유리한 충격적 사건 발표
야당 분열공작
친야세력 포섭공작
각종 선심공작
각종 단속 완화
기타 정부와 정당이 하지 못하는 각종 지원사업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은 북풍을 비롯한 여당표 분산을 막기 위한 정치 공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 여론이 중요해진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이 온라인에서 정치 공작을 벌인 사실은 방법만 다를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이 분명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점은 대선 개입 관련자에 대한 신문 조사를 막은 것이고, 이는 처음부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온 세상에 밝히지 않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개국공신, 원세훈과 김용판'

국정원장 원세훈과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풀면 대선 기간 정보기관과 경찰이 모두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은 박근혜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 이틀전 연설 내용. 출처:뉴스Y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철저히 국정원과 경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비열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국민에게 인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선거법 위반 사실무근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국정원과 경찰이 벌인 정치공작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원세훈과 김용판이 '박근혜 정부' 탄생의 크나큰 공신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벌인다면 분명 이에 대한 보상이나 그들의 보스에 대한 충성이 남달라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에서는 치열한 정적이었지만, 동일한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분명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 중요한 불법선거 논란을 막아내는 것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과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6월12일자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출처:경향신문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불법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대놓고 보여준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서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로 바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이 통하는 한, 제2,제3의 선거범죄를 통한 대통령 만들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드는 개국공신이 국민이 되는 세상은 언제쯤 되려는지,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