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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룸살롱 취업 여중생, 접대 못한다고 '보도방'



제주 경찰은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와 조직 폭력배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 24명은 2009년 9월부터 제주시 신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방을 차려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약 13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보도방 업주 김모씨 등 업주와 조직폭력배 27명은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를 원하면 이들을 보도방 전용 승합차에 태워 유흥업소에 투입한 후 시간당 2만5천원 또는 매월 4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도방 업주 김모씨는 중학생 A양 등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100차례 이상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일 2만5천원씩 165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의 소리' 에 따르면 여중생 등 10대 청소년 2명은 처음에는 룰살롱에 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중생 등 10대 청소년 2명은 겨울방학이던 지난해 12월 룸살롱에 취업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대를 했다가 어린 나이에 룸살롱 접대를 잘하지 못하자, 해당 업소 사장은 "손님 접대를 잘 못하니 보도방에 가서 일 좀 배우라고" 말하며 보도방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지난해 2월13일 제주시 연동소재 모 노래텔에 이들은 내려준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10대 청소년 2명은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 보도방 연합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까지, 조직화된 범죄집단'

이번에 검거된 보도방 업주들은 2009년부터 '제주지역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18개 업체 회원사가 매월 5만원씩 받으며 회칙까지 구성해 조직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주경찰이 보도방과 유흥업소에서 압수한 통장과 차량,현금, 성인용품. 출처:제주의 소리


보도방 업주 김모씨를 중심으로 조직된 '제주지역 보도방 연합회' 회칙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보도방 업주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고, 회원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종업원 공급 현황을 수시로 공유하는 것을 회칙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도방 업주는 물론이고,'키스방'.'풀살롱' 등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범죄 집단이 벌이는 행태는 교묘하면서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기도 합니다.

▲ 업주와 종업원이 구속됐지만 여전히 영업중인 풀살롱. 출처:SBS뉴스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주변에 많이 있는데, 선릉역 주변 한 풀살롱 업소를 지난 2월 14일 경찰이 기습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12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3주 뒤에 그곳을 찾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두 차례나 단속됐지만, 영업을 계속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간판과 사장의 명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소유주를 파악해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려면 경찰 단속 후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업주들이 악용해 버젓이 영업하는 것입니다.

' 범죄와의 전쟁, 그 실효성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7월2일 '성매매특별단속 TF팀'을 구에 조직해 호텔과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민간 단속반까지 편성해 성매매 유인 홍보물 배포와 성매매 현장 오피스텔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강남구가 성매매특별단소 TF팀을 구성해 단속에 들어가 R호텔과 다른 L,S 호텔 등에 영업정지 1~2개월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도를 했지만, 강남구에 있는 '키스방','풀살롱','안마'등의 불법 영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강남구 일대에 뿌려지는 성매매 업소 관련 전단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창녀촌','윤락가','사창가' 등에 대한 집창촌은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묘하게 이루어진 '휴게텔', '풀살롱', '침대방', '안마시술소', '키스방', '인형방', '페티쉬 클럽', 'XX방' 등의 변태적인 성매매 업소는 늘어만 갔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아무리 특별단속반을 만들었어도 강남은 신종 성매매 1번지로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며, 특급호텔 객실 수십 개를 장기 입차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대규모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엄중한 집행'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성폭력,성매매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수십 차례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단속을 강화했고,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성폭력 등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경찰대 졸업식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 출처:청와대


지난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대 졸업 임용식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면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와 '성폭력 특별수사대'등을 발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앞다퉈 성폭력 등에 관한 TF팀을 너도나도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4대악 근절과 연관된 캠페인과 TF팀을 조직한 경찰


경찰청은 성폭력 사범 검거 100일 작전을 펼치고, 지역 경찰서와 무슨 본부와 같은 조직에서는 '4대악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일선 경찰서는 형사들을 중심으로 TF팀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경찰이 성범죄, 성폭력 단속 어쩌고 하면 나오는 것이 과거 성범죄자들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견디다 못해 성범죄자들은 오히려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몰래 거주하는 등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와 성매매와 같은 범죄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이처럼 캠페인을 벌이고, TF팀을 조직하는 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례1)
대전고법은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성관계까지 강요했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사례2)
부산지법은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례3)
청주지법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형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무거운 형량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2년 이내에서 형량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어떤 형량을 받을까요?

▲ 미국 조지아주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스티브 레머리.


미국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와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레머리에게 징역 8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90세 이후에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석방 불허기간을 50년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스티븐 래머리는 90세가 넘어서야 겨우 사회에 나올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던 친구도 30년형을 받았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성매매,아동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형량이 50년 이상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성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조직적인 성매매 업자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아무리 하고, 검거해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에 대한 근절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도 일부 있을 수 있는 조항도 있겠지만, 미성년자를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며 폭행과 협박을 강요했던 악질 성매매 업자와 같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10대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로 성매매에 뛰어든 아이나,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아이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인륜을 저버린 성범죄 청소년을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그저 용서하는 일도 잘못됐습니다.

단순하게 일회성 대국민 범죄와의 전쟁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효과도 없습니다. 딸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대한민국은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근절 운운하는 소리가 별로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범죄를 응징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과 지속적이면서 효과적인 경찰의 단속 시스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범죄를 저지르면 90세 이전에는 절대 사회에 돌아갈 수 없는 강력한 잣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