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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봉 5천의 33살 아들에게 생활비 대주는 '청와대 엄마'



이명박 대통령 일가 '내곡동 사저 특검'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의혹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특검까지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김윤옥 여사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곡동 특검이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법 행위를 찾아냈는데, 단지 부족한 수사 일정에 따라 더 깊이 파헤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곡동 특검이 밝혀낸 진실을 통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수장이었는지, 과연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삶은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 검찰 수사 VS 내곡동 특검'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관련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며 대통령 눈치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검이 시작되기 전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게 특검을 할 사안인가, 더 수사할 게 없다. 판단의 문제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더는 수사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수사를 무려 8개월이나 끌었습니다. 그러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단 30일 수사를 하고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과 검찰 수사가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시형씨를 서면조사하는 식으로 부실 수사, 눈치 수사를 벌인 까닭입니다. 국민은 내곡동 특검을 통해 정치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도 정권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감히 대통령을 수사해? 집요한 청와대의 방해공작'

내곡동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내곡동 특검이 정치적 공방이기 때문에 여, 야간의 기싸움으로 표현하고, 이런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별것이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이시형은 큰아버지 이상은 자택 장롱에서 현금 6억 원을 꺼내 받았다. 이미지 출처: SBS


그중의 하나가 자금출처입니다. 이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시형씨가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매입대금 대부분 빌렸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출처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런 이상한 논리는 법치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가 얼마나 치졸한 변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 특검 수사기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내곡동 특검은 역대 최단 기간 수사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준비기간 10일, 수사기간은 불과 30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사례는 분명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의 특검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그때 수사기간은 70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은 수사기간이 기본 60일에 연장 30일로 무려 9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BBK 의혹은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았던 40일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깨고 단 30일 수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 관련 특검이 역대 최단 수사 시간이라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늘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검 수사 연장 거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허위였음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의 검찰 서면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김윤옥 여사는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며, 서면질의서도 특검 수사종료 하루 전에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했다는 물증이자, 국가의 대통령이 떳떳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일가 증여세, 과연 국세청은?'

내곡동 특검은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대통령 사저 매입이 소문나면 집값 상승이 발생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시형씨 명의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실질적인 매입주체가 이시형씨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처음에는 이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을 조사하다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진술에 따라 부동산실명제법이 아닌 불법증여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13일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 부지를 시형이 명의로 구입하되, 시형이가 부지 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해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내곡동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에게 미리 재산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문제와 관련하여 나올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린 6억 원의 차용증 원본이 없다는 부분과, 김윤옥 여사의 증여 의사를 토대로 편법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무관련 부분은 국세청에서 해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는데, 국세청이 과연 증여로 판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검찰고발이나 세금 추징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연간포탈 세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고발할 수 있는데, 이번 내곡동 사저 포탈 세액은 최대 4억8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대선을 떠나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전 재산 3천656만 원 싱글이 전세 6억4천짜리 43평 아파트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사는 아파트 전세금 7억여원의 출처를 추적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2010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43평 아파트를 전세 6억4천만 원에 계약했던 점을 주목했었습니다.

특검팀이 이시형씨 아파트를 추적했던 이유는 시형씨가 지난 2010년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6,100만 원을 김윤옥씨의 오래 측근인 청와대 직원이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잔금 3억 2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 6명이 은행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꿔 각각의 이름으로 송금했던 점또한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는데 청와대 직원 6명이 동원된 점을 미루어 특검팀은 자금 추적에 나섰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시간 연장 거부로 계좌추적은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시형씨의 43평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시형씨는 돈이 없는 싱글 직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시형씨가 재산신고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08년입니다. 당시 이시형씨는 전재산이 3천656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시형씨는 200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는데 당시 한국타이어 신입사원 연봉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 8월에 다스에 과장으로 입사했지만, 6억4천만 원짜리 43평 전세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다스 입사 전이라 그의 전 재산은 신고한 금액 3천656만 원과 한국타이어 연봉을 하나도 안 쓴 3천500만 원을 합쳐도 겨우 7천156만 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전 재산 7천156만 원을 가진 31살 싱글 직장인이 6억4천만 원짜리 43평 아파트 전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청와대에 있는 엄마,아빠에게 돈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 연봉 5천 받는 33살 아들에게 용돈 주는 '청와대 엄마'

내곡동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명백한 불법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연봉이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자기 명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차량구입비,용돈,생활비 등을 지원받아온 사실 때문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연봉을 5천만 원이나 받는 싱글이 33살이나 됐는데도 엄마에게 차량구입비는 물론이고 용돈과 생활비를 타서 썼다는 사실을 보면, 과히 재벌집 아들처럼 살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전세금 6억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돈이 없어 엄마에게 돈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원을 7% 금리로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리면 월 대출이자만 3백50만 원가량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33살 총각이 43평 아파트에 혼자 살려고 한 달에 3백5십만 원씩 이자 낸다면 미친놈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2008년 이후 계속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전혀 비상식적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생활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시형씨가 2008년 이후 재산공개를 단순히 '독립생계유지'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얻어준 43평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쓰는 아들이 어떻게 독립생계유지를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시형씨의 재산공개 거부 사유가 모종의 검은돈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이시형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이명박 대통령)

연봉 5천이나 받는 33살 아들이 전세금,생활비,용돈,차량구입비 등 모든 것을 엄마로부터 받고 산다면, 과연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아들이자, 하는 집안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큰소리 쳤던 대통령 후보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들 명의 땅을 사줬고, 어디서 나온 지 모른 돈으로 33살 아들에게 6억 4천만 원짜리 43평 전세 아파트도 얻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돈 벌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벌어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