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소속 의원 연찬회를 충남 천안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는 앞으로 있을 19대 국회의 방향과 대선 등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할 자리이지만, 새누리당 '비박' 국회의원들은 집단으로 불참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발표한 이재오,김문수,정몽준 등 '비박'진영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며, 새누리당이 '비박' 주자들의 경선준비위 요구를 무시하고 '경선관리위'를 강행 출범시키면, '경선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전 위원장 단독 후보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였던 '체육관 대통령' 선출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정희의 '고무도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는 1972년에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 후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조직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강력한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능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입법기관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막강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되고, 자신들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는 독재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초법적인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36조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7조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38조②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39조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41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제37조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38조②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39조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41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한마디로 박정희를 위해 존재하는 '고무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말과 명령에 따라 도장만 꽉 꽉 눌러주던 존재였습니다. 어떤 이는 대의원을 국민이 선출했기에 박정희의 '고무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대의원을 뽑는 선거는 존재했지만, 후보 대부분은 공무원과 지역유지 등으로 박정희를 따르던 세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대의원 2,359명 중 무투표 당선자만 225명(9,5%)에 달할 정도로, 이들을 과연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할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 경기도 여주군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
대의원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박정희 정권의 혜택을 받고, 그를 위해 '고무도장'을 누르겠다고 서로들 나선 인물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6년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선돼도 ‘그분’을 대통령으로 찍을 테니까 한번 바꿔 봅시다.” (1978년 제2대 대의원 선거 때 출마한 신인후보 대부분의 선거연설)
6년간의 임기 내내, 박정희를 위해 존재하고, 그의 '고무도장' 역할을 했던 기구가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였습니다.
' 99,9%의 찬성으로 선출된 체육관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의 '고무도장' 역할을 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정을 보면, 독재국가에서 흔히 이루어진 선거와 똑같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8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가 단일후보로 나와 대의원 2,578명 전원이 참여하여 2,357표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때 투표율은 100% 득표율은 99.9%로 무효 1표를 제외한 대의원 전부가 박정희를 뽑았습니다.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대의원 투표 중 단 2표만 무효로 99.9% 득표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거 결과를 다른 나라, 바로 북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토록 싫어하고, 지금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이 북한 인권을 말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북한의 선거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투표율과 찬성률은 똑같았습니다.
북한은 말하는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의 선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유권자 명부 등록자만 투표 가능, 반대표 행사하기 어려운 선거환경
- 100% 강조하는 이유? 체제결속과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 강조 위해
- 모든 선거의 투표율은 99.9%에 찬성율은 100%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런 형식적 선거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표 찍으면 보위부에 잡혀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관리소로 끌려가는 나라에서 100% 투표에 100% 찬성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탈북기자 주성하)
- 100% 강조하는 이유? 체제결속과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 강조 위해
- 모든 선거의 투표율은 99.9%에 찬성율은 100%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런 형식적 선거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표 찍으면 보위부에 잡혀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관리소로 끌려가는 나라에서 100% 투표에 100% 찬성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탈북기자 주성하)
이렇게 북한의 투표율과 다를 바가 없는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한마디로 박정희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VS 공산국가'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룰이 무슨 문제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대선룰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이나 국민이 원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누구나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투표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부분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즉 새누리당이 경선룰을 바꾸지 않으면 '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규정에서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 등 간접 선출방식을 택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아무리 국민참여 경선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정당원이나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국민이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제도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은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원칙 때문에 경선룰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과연 국민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조차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경선준비위나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의원은 그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의 박근혜
박근혜 의원이나 보수우익은 '종북'과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북한을 공격하면서 내세우는 '민주주의 수호'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존재하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공산국가에서도 형식상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그 선거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와는 다른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우선 공산국가의 선거에서는 단 한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찬성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 한사람을 고르는 선택행위인데 입후보자가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벌써 선거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선거 결과는 항상 99% 이상의 투표율과 99% 이상의 찬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거 분위기 속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산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 문교부가 발행한 중학교용 교과서 《승공통일의 길 2》47, 52, 53쪽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 한사람을 고르는 선택행위인데 입후보자가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벌써 선거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선거 결과는 항상 99% 이상의 투표율과 99% 이상의 찬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거 분위기 속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산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 문교부가 발행한 중학교용 교과서 《승공통일의 길 2》47, 52, 53쪽에
지금 우리는 2012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맞게 민주주의도 발전되고 자유로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와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한 사람이 나와 대선 후보가 되고, 박근혜의 명령에 따라 경선룰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어떠한 주장과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연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것은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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