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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야기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평화롭던 제주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로 많은 주민들과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 더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천주교 문정현 신부가 추락한 것입니다.

4월 6일,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신자들은 부활절을 맞아 '성 수난'주간의 '십자가의 길'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정항 서방파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이 와중에 평화활동가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위험한 진압을 막기 위해 문 신부는 경찰을 제지하다가 테트라포드에서 5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문정현 신부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사고는 문정현 신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십자의 길' 예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던 과정에 평화활동가는 우측 테트라포드로 이동했고, 문정현 신부는 좌측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위험한 테트라포드에서 평화활동가를 쫓았고, 이를 본 문정현 신부는 테트라포드쪽으로 이동하면서 위험한 진압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경 1명이 테트라포드에서 내려오라며 문 신부의 팔을 잡았고, 해경이 다른 테트라포드로 건너뛰면서 몸을 돌리는 와중에 문 신부는 5미터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문정현 신부는 119에 의해 구조된 직후 서귀포 의료원으로 옮겨졌다가 현재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 신부는요추 3,4,5번 골절과 팔,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73세의 고령의 나이로 최소 전치 6개월의 중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연 문 신부가 위험한 테트라포드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을만한 일을 했느냐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강정항 서방파제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평화활동가를 제지할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일명 삼발이로 불리는 곳으로, 사이사이 구멍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위험한 테트라포드에서 뛰어다니며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했고, 이를 본 문 신부가 평화활동가를 살리기 위해 경찰을 막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제주강정마을은 치외법권지역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람을 연행하고, 구속하며 민간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적법한 경찰의 법집행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상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조건 강제 연행과 무차별적인 진압만 늘 강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평화 시위를 하는 신부를 폭행하고 수녀의 목을 조르고, 18명이나 되는 수녀들을 한꺼번에 연행합니까? 이들이 화염병을 들고 돌멩이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미사를 드리고 법으로 보장된 곳에서 목이 터져라 해군기지 반대와 구럼비 폭파를 중단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을 뿐입니다.

서귀포 해경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위험하다'고 알렸다고 하지만 동영상을 본 결과, 평화활동가가 테트라포드로 가자마자 경찰은 바로 뛰어다니면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강정마을의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인권은커녕 도대체 어떤 근거로 법을 집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 나온 '경찰 이렇게 달라졌어요'


세계최고 수준의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이 73세의 노인을 위험한 테트라포드에서 밀치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성직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이고, 경찰입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지금 대한민국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인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 인권을 떠나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무시한 독단적인 강제 연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강정마을은 대한민국 헌법도 '경찰관직무집행법'도 무시한 초법적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였습니다.

문정현 신부는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의식을 위해 사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73세 할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바람이 부는 방파제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 땅의 낮은 자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대한민국 경찰은 5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문정현 신부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내가 살았네, 강정을 살리려면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했습니다. 꼭 그가 예수님처럼 강정마을을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합니까?


평생을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져 희생했던 73세의 천주교 신부가,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테트라포드에 섰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이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대한민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의 희생이 한 생명뿐만 아니라 강정마을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