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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고은 죽음,애도만하다 끝날 한국인의 속성.



'격정 소나타"로 주목받았던 작가가 죽었습니다.그것도 돈이 없고,먹을게 없어서 아파하다가
홀로 죽었습니다.이 소식을 접하자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애도를 하고 슬퍼합니다.그런데
그냥 슬퍼만 합니다.그저 애도만 합니다.수없이 많은 블로거들이 최고은 작가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지만,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들은 없습니다.어떤 대안이나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나라가 무엇을 잘못하고,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슬픈 소식이 나오면 그저 애도만 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 친구 형님이 연극배우라서 연극을 공짜표로 수없이 봤습니다.어린 나이지만
너무 멋있었습니다.그래서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연극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그러나
그 형님은 절대로 연극배우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이유는 단 한가지...바로 돈이었습니다.

1987년 당시에 연극배우들에게 월급은 전무했습니다.그저 교통비와 연극이 끝나고 주는 한 끼의
식사일 뿐.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연극 배우 출신 최종원 의원이 이야길 해줍니다.


무려 나이가 40이 넘은 연극배우 연봉이 겨우 500만원,잘해야 천만원을 겨우 받는다고 합니다.
월 50만원도 채 안 되는 급여.그마저 경력이 있는 연극배우일 경우입니다.초보나 신인배우는
그마저도 못 받는 일이 많습니다.비단 연극계의 문제일까요?

방송작가를 꿈꾸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막내 작가들이 월 80-100만원을 받습니다.그런데 보통
잘 나가는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는 억대를 받아도 실제로 잘 나가는 프로그램은 일반 작가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일감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방송국 스태프나,영화 스태프들 참 어렵습니다.제 이웃 블로거이신 금기종님의 경우도 영화배우지만
진짜 영화로만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특히 문제는 방송국 스태프나 영화 스태프들
모두 비정규직에 계약직입니다.일감이 없으면 놀아야 하고,월급 밀리고 못 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하루 하루 벌어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예술인들은 하루 8시간
이라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거의 14시간 20시간 가까이 현장에서 일하고,뛰어다닙니다.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아무런 복지 혜택은커녕 최저 임금조차 매달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어떤 언론도 최고은 작가의 죽음이 그저 생활고와 예술인의 요절처럼
예술적인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과연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최저의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할까요?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1) 프랑스의 엥떼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 제도
□ 개요
○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 영화, 방송, 음악, 공연 등의 분야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 하에 기간 제로 종사하는 근로자, 기술자, 배우, 연주자, 가수 등을 대상으로 함
○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간제 근로 형태의 특성을 반영함
○ 수급자격, 수급기한, 수급금액 등에 있어 일반 실업보험체계와 다른 특별 실업보험 체계를 운영함
□ 수급 자격 요건
○ 스태프: 지난 10개월 중 최소 507시간 근로
○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 지난 10개월 15일 중 최소 507시간 근로

2)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 개요
○ 자영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KSK(Kunstlersoziakasse)
○ 연혁: 1981년 예술가 사회보험법 제정, 1983년 예술가 사회금고 설치
○ 내용: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 실업급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논의를 진행 중임
○ 보험료 부담: 자영예술가(50%), 국가보조금(20%), 저작권사용자(30%) KSK에 납부하는 자영 예술가들의 보험료는 예술활동에 따라 얻은 과세 소득의 약 35% 수준임 예술가의 작업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저작권자들은 출판사, 언론사, 사진 및 PR대행사,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벤트 기획사, 방송사, AV와 음악제작사, 박물관, 갤러리, 서커스단, 예술인 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 가입 조건
○ 자영 예술가일 것, 그리고 예술작업을 통해 연간 3,900유로의 최저 소득 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단, 예술학교 졸업생과 같은 신진 예술가들은 최소소득 규정에서 3년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입자 현황
○ 시각예술인, 디자이너가 38%, 음악가 또는 작곡가가 26%, 작가, 번역가, 프리랜서 언론인이 25%, 그리고 배우, 감독, 공연예술인이 11%를 차지하 고 있음 (2005년 기준)

3) 룩셈부르크의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
□ 개요
○ 연혁: 1999년 관계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개정함
○ 대상: 자영 예술가, 기간제(비정규직) 예술인
○ 내용: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수준이 법률에 정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기간 동안 자영 예술가들과 기간제 예술인들은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 요청이 가능함 이들의 활동에 보다 적합한 특별한 조세 제도를 포함함
○ 재원: 연방정부가 출연한 문화예술 사회보장기금(Cultural Social Fund)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모델은 프 랑스처럼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4) 네덜란드의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 (WIK)
 □ 개요
○ 예술인들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예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 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 연혁: 1999년에 특별법(Artists' Work and Income Scheme Act) 이 제정 되고, 2004년에 개정됨
○ 대상: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인 등
○ 재원: 지역별 사회보장금고
○ 내용 기간: 불충분한 소득을 얻는 예술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10년 의 기간 동안 최대 4년간 보충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급여수준: 국민연금 급여의 70% 수준임 WIK 수당이 매달 지급되는 형태로 먼저 만들어진 이후, 건강보험과 장애보험이 추가됨
□ 수급 자격 요건
○ 수당 수급년도를 기준으로 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1차년도에는 예술활동을 통한 추가소득이 1,200유로 이상, 2차연도에는 4,400유로, 3차연도에는 6,000유로 이상 증가해야 함 그러나, 예술인이 일단 법정 최저선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수당 지급은 중지됨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저작권 협회나 회사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가장 기초적인
연금 형태와 건강 보험과 장애 보험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진 예술인들에게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장해주면서,소득이 높을 경우는 차등 적용하는 식으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포스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치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고,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계층과 국민,분야가 무너지고,망가져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과연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까요?있습니다.


예술원 회원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런데 회원은 달랑 86명,그리고 예술원 회원 정도 되면
국가에서 돈 안 받고 살아도 될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복지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어렵고,초기에 예술적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09년,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관련 정부 부처의 반대로 아직도 해당 법안은 문방위 상임위에
계류 중인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법무부는 가장 기초적인 ‘예술인’ 개념 정의에 대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를 우려했으며, 근로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안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공적지원을 매개로한 실업급여․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예술 창작 활동은 근로도 아니도 노동도 아니라고 합니다.아니 예술가는 무슨 흙만 먹고 사는 화성인입니까? 그들의 활동은 예술이라는 분야이지만,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왜
국가예산 낭비입니까?



우리는 작년에 생활고와 일감이 없어서 목숨을 끊은 곽지균 감독을 기억합니다.그 당시 영화계나
언론에서는 영화 분야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결국 올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왜 이런 일을 자꾸 생기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잘못이 있고,늘 사건이
터지면 애도와 슬퍼한다고 말로만 떠들던 네티즌과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32살의 젊은 여성이 배가 고파서 밥과 김치를 달라고 하며 홀로 죽었습니다.
아 슬프다.애통하다.정말 잘못되었다.
그리고 끝입니다.
최고은 작가에 대한 포스팅을 쓰려고 며칠을 참았습니다.최고은 작가 죽음 이후에 수많은 포스팅과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그러나 어느 하나 그녀의 죽음에 책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극인이자 배우 출신 유인촌 전 장관의 재산이 140억이라고 합니다.땅 투기 의혹을 받던 정병국
장관은 최고은 작가 죽음을 계기로 영화인들의 복지를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꼭 누가 죽어야 일을 시작합니다.이런 국가의 정치,행정을 보면서,법안 통과를 하려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자살이나 죽어야 하는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관한 수많은 포스팅과 언론 기사를 읽었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반성하고,그녀에게 사죄하고 미안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었다면,아마 그녀는 많은 예술 작품을 남기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죽음에 슬퍼했던 사람에게 감히 외칩니다.

최고은 작가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감정만큼 제발 정치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 썩어빠진 여의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죽음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최문순 의원에게 제공받은 국회 입법 조사처 자료를 토대로 포스팅 했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자료 말미에서 예술인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야 합니다.더욱 반성해야 합니다.정치인에게 국민 한 명의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최문순의원 블로그 www.moonsoonc.net


사모님 안녕하세요
1층 방입니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2월 중하순에는 밀린 돈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세 꼭 정산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게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면목없고 죄송하고...감사합니다.

세간에 알려진것과 다르게 최고은 작가는 남는 밥이 아닌 단순하게 쌀과 김치를 얻고자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농촌도 아니고 도시에서 쌀과 김치를 얻는다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여기에 전기세도
밀려 있었으면서 다시 쌀과 김치를 달라고 하기는 정말 창피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2월에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희망의 끈을 갖고 있던 그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일은 하고 밀린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 살면서 돈을 구할 곳도 없어서
홀로 아파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여러분이 사는 곳입니다.

남이 아닌 우리,결국 제 자신도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모든 SNS를 통해서,국회의원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정치 똑바로 하라고,
국회의원,대통령,정치인들은 욕을 먹어도 됩니다.그리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그들이 잘못하면 한명의 죽음이 아니라 천명 만명 백만명 천만명이 더 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최고은 작가의 죽음처럼 소중한 국민의 목숨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