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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트위터에 선거운동하면 벌금 백이십만원


트위터에 선거운동을 하면 이제 벌금형의 유죄를 받은 판결이 나왔다.부산 지법은
6.2지방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이야기를 트위터에 RT한
이씨에게는 벌금 120만원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린 최모씨에게는 8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우리 후보가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RT해서 올린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물론 트위터에서 선거 운동과 선거 이야기는 명백하게 틀리다.하지만 현행 트위터는
선거법상에 e-mail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트위터 사용자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내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만약 보궐선거 기간에 내가 저런 포스팅을 트위터에올려서 RT를 하면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비방에 속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위와같이 (선거운동정보)라는 표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애기하고 싶은 관점은 과연 트위터라는 공간이 내가 선거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 트위터는 개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다.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런데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UCC 영상물  9만건이 삭제되었다.이것은 무조건적인 삭제와
다름없는 일이다.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풍자를 할려고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비방이라고 이야기하고 규제를 한다.

도대체 비판과 비방의 차이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인가?

■ 트위터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이모씨의 경우 지인을 도운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 120만원형을 받았지만 이런 점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난 선거운동원이 아니지만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올렸지만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에 가봐야 안다.


물론 현재는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글에 대하여 자진 삭제를 요구하지만
속칭 재수없으면 케이스로 걸려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그런데 그 걸려드는
케이스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계속해서 억압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벌금형등의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제
사상을 펼칠 수도 그것에 대한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려고 해도 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트위터가 아닌
내 비밀 일기장에 글을 쓰고 나 혼자만 봐야 한다.

선거운동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 물론 법적인 규제를 받는것은
당연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김미화씨가 올린 트위터의 글을 명예훼손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회를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는 가?라고 반문 할 수 밖에 없다.

주위에 잔뜩 몽둥이를 들고서는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
과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욕설과 원색적인 비방은 명백하게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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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이미지 캡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국회법령센터
트위터 예제글은 일부러 만들고 삭제했으니 선거법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