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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blogimgs.naver.com/nblog/ico_scrap01.gif" class="i_scrap" width="50" height="15" alt="본문스크랩" /> 일본 국제결혼 혼인신고

아이엠피터 2007. 4. 11. 21:16

 

우선 국제결혼을 할때는 혼인신고를 두번 해야 한답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각각 해야 하지요. 그것도 동시에 가능한게 아니라 어느쪽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계속 계실경우에는 한국에 신고안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럴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시는데 불편하실겁니다.


1) 우선, 님이 일본에 오셔서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혼인구비요건증명서" 서식을 받아서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영사의 사인(?)을 받습니다. 준비물은, 인감, 여권, 여권의 인적사항 기재란과 비자(일본비자)의 페이지의 복사본 1장씩, 최근 3개월의 호적등본 3통(아마 3통이었을겁니다...

2) 먼저 혼인신고를 한 일본에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받아야 다음차례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달에서 한달 반정도가 걸릴겁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할 위의 서류 외에 님의 호적등본 1통과, 그 호적등본의 일본어번역본+공증(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호적등본 원본과 번역본과 공증한다는 증명서를 한데 묶어서 세팅을 해주는데요, 그걸 가져가면 됩니다.

 그 세팅한것을 두어부 복사 해두세요. 나중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여권의 인적사항페이지와 일본 비자 페이지 복사본, 그리고 인감.
호적등본의 일본어 번역은 님이 직접 해서 공증을 받으세요. 그게 돈도 절약되고 공부도 되고 두루두루 좋음.


3) 일본에서 혼인신고 하기;
미리 시약쇼(市役所)에서 혼인신고서(콘인토도케)를 받아와서 기재할것 기재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사람 증인 두명을 물색해서 그 두명의 인적사항+도장 등을 받습니다. 남편되실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아무나 증인 세우면 돼요.
일본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받은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와, 2)의 서류와,
콘인토도케를 시약쇼에 가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6)을 위해서 님의 여권사본 2부정도와, 호적등본+번역+공증의 사본 1부와
님과 남편 되실분의 스냅사진 2-3장, 님의 여권용 사진 2-3장을 남편 되실분에게
드리고 귀국하세요.)
콘인토도케를 제출한후엔, 마음 비우고 한달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혼인수리연락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님이 일본에 계실동안 "혼인수리연락통지서"가 오면 좋겠지만 안오면 남편되실분에게 "혼인수리연락통지서", 일본의 호적등본2통, 남편되실분의 주민표2통을 같이 DHL같은 확실한 우편수단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4)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일본의 "혼인수리연락통지서"를 받으면, 한국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구청은 님의 현주소지의 구청이나 본적지의 구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한군데 정해서 필요한 서류 문의를 해 두세요. 구청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다르냐면, 호적등본의 필요 부수, 일본 혼인수리연락통지서, 일본의호적등본의 한국어 번역의 필요/불필요 등등 다르더군요.


5)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끝나면 구청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연락 안해주는 구청이면 님이 전화 걸어서 서류 접수한 직원과 통화를 하세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수리가 됐다면 한국의 호적등본을 몇통 떼어 둡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약 한달이 걸립니다. 새 호적 등본은 일본어 번역 안해둬도 됩니다.


여기까지 혼인신고.
이제부턴 님이 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자신청입니다.


6)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하기
남편이 님의 일본 거주를 위해 일본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명; 入官뉴유칸) 님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서"를 받아와서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入官에 제출을 합니다. 이게 수리되기까지 3-4개월이 걸린답니다. 한국에서 기다려도 되고 일단 관광비자 90일짜리로 일본에 들어가도 되는데요, 90일(약3개월)이 넘어가면 도중에 한국에 한번 나와야 되니깐 신청한뒤 한달정도 지나서 일본에 들어가세요.


7) 시약쇼에서 외국인등록하기
주소지의 시약쇼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남편분이랑 같이 가세요. 남편분의 주민표와 호적등본(일본호적등본)이 필요했던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목적으로 오면 3개월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님의 비자는 아직 관광비자이므로 외국인 등록증에 "단기체류"라고 찍혀 나옵니다. 비자가 나오기 전에 외국에 나간다거나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 이 외국인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하고 일본에 다시 들어왔을 때 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니까 웬만해선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을 뜨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귀찮잖아요.
참, 외국인등록증에, 通称名(つうしょうめい)(한국말로 뭐라고 읽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을 적을수가 있는데요, 한국이름 옆에 괄호치고 그 안에 남편성과 일본이름을 만들어서 적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들면 스즈키 마사노부라는 일본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 박은영의 외국인 등록증엔 朴 恩 英 (鈴木 知美)
예로 토모미(知美)라는 이름을 썼지만 鈴木 恩英 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제 경우엔 일본상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쓰는 이름이라 아예 다른 이름을 썼지만요. 남편이랑 친구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가타카나로 썼답니다. つうしょうめい를 쓰는편이 나중에 일본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때 편하더군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나올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는 경우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남편에게서 확실한 우편으로 받아서 한국의 일본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서 그 서류들을 갖춰서 가지고 갑니다.
제 경우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뒤 3주정도 후에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일본으로 왔으므로 한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는 경우는 무시하고 계속 얘기 할께요.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아서(入官에서 보내줌) 그걸 가지고 이번엔 님이 직접 入官에 갑니다. 오래돼서, 가지고간 서류가 있었던가 긴가민가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http://www.moj.go.jp/NYUKAN/에 접속하면 인포메이션센타등의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8) 재류기간변경신청
이게 진짜로 비자 신청입니다.
7)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서 入官으로 가지요? 그게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러 가는겁니다. 入官에서 재류자격변경신청서를 받아서 기재할것 기재하고 수수료 내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3-4주 있다가 入官에서 엽서가 하나 옵니다. 그 엽서를 가지고 엽서에 기재된 서류와 여권등도 빠짐없이 챙기고 수수료도 가지고 다시 入官으로 갑니다. 그러면 님의 여권에 1년짜리 비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 비자"입니다!)

님이 한국에 귀국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도장을 받으면 "재입국허가신청(複數신청)"을 해 두세요. 그러면 비자기간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일본에 들어오는게 가능하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신청"이 複數신청이 아니면 매번 외국 나갈때(=일본을 나갈때)마다 入官에 가서 재입국 신청을 하야 하니깐 복수신청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비자도장받은 여권을 가지고 시약쇼로 가서 님의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되어있던 "단기체류"항목을 변경해서 기재해달라고 하십쇼.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줍니다.


이제, 8)에서 받은 비자도장으로, "일본인의 배우자자격"으로 일본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일본에서의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마다 비자갱신 해야 하니까 기간 넘기지 않게 조심하시구요.
외국인 등록증도 갱신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 하시구요.
참, 이 단계에선 국적은 아직 한국이랍니다. 가끔 다른사람들이, 일본사람이랑 결혼하면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는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귀화신청을 하기까진 국적은 변동없습니다. 귀화(국적=일본)신청과 영주(비자 갱신을 안해도 되는 것)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일본인과 결혼해서 3년이상일것.
그러면 귀화신청 또는 영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9) 재외국민등록하기
일본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가서 재외국민을 등록합니다. 여권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실 예정이면, 이참에 한국면허증의 번역본을 영사의 증명을 받아두십시오.



10) 옵션인데요, 님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셨으면 국민 연금을 납부하셨을텐데요,
그걸 한번에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님의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발급받습니다. 이때는 여권용사진(몇장인지는 기억안남)과, 구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발급수수료 등을 가지고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가서 거주여권발급신청을 하고 구여권을 내고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엽서로 거주여권 됐다고 찾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 엽서를 가지고 가서 거주여권을 받습니다.

거주여권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귀국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아무 지점이나 가서 송금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주면(통장 사본이 필요했던가?) 다음날 오후에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결혼관련업무는 영사 업무이므로 대사관 영사부에서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워킹비자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일본에서 처리 할것 미리 해놓으시면 되실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영사부에 문의하셔서 님의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한국에서 결혼하실때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많은 도움드리겠습니다....

 

동경영사관 03-3455-2601
오사카총영사관 06-6213-1401
요코하마 영사관 045-621-4531
후쿠오카영사관 092-771-0461
주일한국대사관 03-3452-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