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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비자/법률/여권

일본 유학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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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 관광비자를 제외한 학생비자는 단기 연수비자, 취학비자, 유학비자 3종류가 있다.

단기 연수비자 : 대학생의 방학중 4~8주 과정의 어학연수, 직장인의 기업연수, 또는 취학, 유학 비자 신청 중에 현지 적응을 위해 미리 답사를 떠나는 경우등 3개월 이내의 과정을 목적으로 체류할 때 취득하는 비자이다.

재류기간은 90일간이며 현지에서 연장되지 않는다. 대학생의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발급되지 않는다.

 

*취학 비자 : 주로 사설 일본어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연수 과정을 목적으로 체류할 때 취득하는 비자이다. 최대 2년까지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수후 전문학교 이상으로 진학할 경우 재류자격을 현지에서 '유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재류자격 연장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유효기간중 일본어 학교에서 출석률 90% 이상 되어야 하며 성실히 수업을 받아 성적이 나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 유학 비자 : 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대학교 일본어별과에서 일본어 연수 과정을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전문학교 이상으로 진학, 편, 입학하는 경우 취득하는 비자이다. 유학비자 체류기간은 1년이며 일본어 연수를 계속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비자의 경우도 출석률과 성적이 나쁘지 않아야 연장될 수 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유학생 의료비 보조와 교통비 할인등 사회생활에 많은 학생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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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준비사항

일본의 비자 심사 기준은 미국의 비자서류만큼이나 까다롭기 때문에 접수 전에 전문가의 검토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이렇다.

1. 재정능력으로 보증인의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은행잔고를 잘못 발급받았을 때.
2. 수학이유서의 작성이 잘 못 되었거나 미비했을 때.
3. 일본을 자주 왕래했거나 그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4. 학력증명서외 기타 구비서류를 잘못 발급 받거나 위조했을 때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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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류 자격 인정 증명서

한국인이 일본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수학목적에 적절한 Visa(비자)를 국내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자 자신 또는 대리인이 지원하는 일본어 학교 또는 대학이 소재한 관할 지방의 입국 관리국에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가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발급 받은 이 증명서와 비자 구비서류를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출해 정식 비자를 발급 받는다.

이때 이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란, 임시 비자가 비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에게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적절한 신분이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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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본어 학습

신청서 1매,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매, 학업 계획서(어학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일본어로 작성) 1매, 입학허가서 1통 및 사본 1매, 이력서 1매

신청인이 학생 - 재학증명서, 호적등본, 친족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납세증명서
신청인이 무직 - 최종 학력 증명서, 친족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납세증명서
신청인이 사회인으로서 회사파견 - 재직증명서, 연수수강.출장명령서 1통
신청인이 사회인으로서 본인경비 부담 - 본인의 소득세 납세증명서, 직장의 장기 휴가. 복직증명서

장래에 다시 일본에 있는 일본어 교육 시설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을 때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취득하여 VISA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1매

※ 주의사항

심사과정에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상기서류 )이외의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종서류는 발행후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증명용사진( 4.5×4.5 ) 3개월에 촬영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안된다.
* 일본 대사관의 VISA신청 접수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3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