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한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생각과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해 '큰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감시했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서둘러 큰사전을 인쇄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체포하기 위해 함흥 영생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며 태극기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한 후 고문을 통해 조선어학회 정태진을 배후로 검거했습니다. 이중화·장지영·최현배·이극로·한징·이윤재·이희승·정인승·김윤경·권승욱·이석린 등 핵심인물 33명이 검거되어 고문을 당했고, 이들은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기소됐습니다.
'말과 글 그리고 문화는 민족을 상징하듯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일본인이 일본말을 쓰듯이 우리 민족이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덮어씌워도 한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한국인의 혼은 영원할 것입니다.'라며 당당하게 일제에 맞섰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광복이 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들의 구호와 사업, 공문서에는 영어 표현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문서를 별도로 만들지만, 한국은 아예 문서 자체에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영어 이름을 사용합니다.
영어를 일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기관은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말을 쓰는 한국인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어는 영어가 아닌 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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