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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SBS '일베 로고' 방송사고로 볼 수 없는 이유

 

 

SBS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만든 로고가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베에서 제작된 헌법재판소 로고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SBS의 일베 사진 방송이 단순한 방송사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가 나온 어깨걸이 그림에는 원본 헌법재판소 로고가 나왔다가 55초 후에 방송된 이미지에는 일베 로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고 파일을 몇 개씩 놓고 사용했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로고 두 개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SBS가 일베 사진이나 일베 로고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SBS가 일베에서 작성한 일베 사진이나 일베 로고를 방송한 횟수만 무려 여섯 번입니다. 2015년 5월 24일에는 '8시 뉴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음악이, 2014년 10월 16일에는 신윤복의 '단오풍정'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간 합성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과 스포츠 뉴스에서는 일베가 변형한 '고려대 로고'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베 사진이 방송된 횟수를 보면 ' KBS 2건', 'MBC 4건', 'SBS 6건'으로 SBS가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SBS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나 음악을 사용한 횟수만 세 번이나 됐습니다.

 

SBS는 일베 사진이나 로고가 방송된 이유를 '스브스 뉴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스브스뉴스'는 '방송가에 침투한 일베?'에서 방송국 내에 일베는 없었고, 그저 로고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스브스뉴스는 4월 21일 로고를 구글 검색으로 찾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베 로고가 있기에 자신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로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 또다시 일베 로고가 사용됐습니다.

 

SBS가 스브스뉴스를 통해 밝힌 해명은 그다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고를 찾는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나 홍보대행사들은 고품질의 이미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로고를 고품질 파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문제가 됐던 고려대 로고와 헌법재판소 로고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브스뉴스에서는 구글 검색에서 일베 로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굳이 한국어로 찾을까요? 해외 로고는 얼마든지 영문 사이트에서 찾으면 일베 로고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SBS에서는 자신들도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들이 로고를 찾기 위해 보여준 노력은 부실했고,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SBS는 일베 사진이나 일베 로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담당자의 실수이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고라고 부르기 민망할 지경입니다.

 

방송사의 내부 규정은 늘 혹독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그러나 유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벼운 '주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사 봐주기로 보일 정도입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SBS의 말을 믿기 어려울 지경에 왔습니다. SBS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법과 규정은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지, 사고를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