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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아내 비자금'으로 '무죄'를 노리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아내 비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됐던 경선 기탁금 1억2천만 원은 아내의 비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과 여당 원내대표 시절 받은 국회대책비를 생활비로 아내에게 줬고, 아내가 그 돈을 모아 3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가 2011년 돈 좀 구해 달라 부탁했더니 자신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아내 비자금으로 경선 기탁금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온라인과 언론은 홍준표 지사가 자기 무덤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자기 무덤을 팔 리는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재산 신고 등을 토대로 경선 기탁금이 밝혀지지 않은 돈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홍준표 지사는 경선기탁금은 아내의 비자금에서 나왔지, 성 전 회장에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왜 홍준표 경남지사는 1억2천만 원을 아내 비자금이라고 했을까요?

 

아내 비자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홍준표 지사는 공직자 재산등록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각주:1] 혹자는 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각주:2]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된다면 공소시효 7년의 정치자금법과 공소시효 5년의 당 대표 경선을 위반한 정당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각주:3]

 

아내 비자금이 비록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지만,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은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홍준표 지사의 선택은 아내를 팔아서라도 살기 위해서 '아내 비자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 '국회대책비'를 유용했으니 횡령이 아닌가요?

 

▷ 국회대책비는 국회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공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직책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를 아껴 아내에게 줬다고 주장하기에 횡령과 활동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 운영비 때문에 횡령으로 구속된 사람이 있었나요이번 기회에 국회대책비나 국회운영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 성완종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 윤모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배달 사고[각주:4]가 났기에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씨가 2012년 대선 때도 '큰 것 한 장' (1억 원)의 배달 사고를 냈다는 증인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홍준표 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새정치연합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해당하지 않나요?

 

▷ 새정치연합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2008년 7월 선거에서 당선됐고, 2009년 1월에 재산 신고 누락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에서 물러났습니다.

 

▶ 당 대표 경선에서 아내 비자금이 사용됐으니 불법으로 보고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 현재 홍준표 지사는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수억 공천헌금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경선이나 공천헌금 등이 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부분은 검찰과 조율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 자금을 문제 삼으면 모두 함께 죽자고 덤비겠다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내 전 인생을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단돈 1원이라도 부정이 나오면 이번 검찰 수사 수용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수첩을 펼쳐놓은 홍 지사는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 증거 등을 본다면 홍준표 지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아마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 - 검찰 특별수사팀에 맞서는 홍준표의 엄청난 꼼수

 

똑똑한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 피해갈 줄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법을 잘 알고 있기에 법을 어떻게 이용하면 돈을 벌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할지도 잘 압니다.

 

은행원 출신으로 은행 사정에 밝은 아내와 검사 출신의 남편이 만들어낸 '아내 비자금'이라는 작품은 '과태료 납부'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해지는 대한민국 정치 사건으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 공직자윤리법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2.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본문으로]
  3.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별도로 공소시효가 없고, 판결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결정된다. [본문으로]
  4. 돈을 주라고 줬는데 중간에 가로채는 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