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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옥 임명안 단독 처리 새누리당, 과거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습니다. 2015년 5월 6일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이 참석, 찬성 151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동원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한 새누리당의 과거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쪽짜리 대법관, 역대 최저 표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총 158명이었습니다. 14대 국회 이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중에서 역대 최저 투표였습니다.

 

▲ 14대 국회 이후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현황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2000년 9월 8일 한나라당이 보이콧했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제외하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표결은 158명이라는 역대 최저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반쪽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정당성에 흠집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인정받지 못한 대법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점거했던 새누리당의 과거'

 

새누리당과 정의화 의장은 사법부의 장기 공백 때문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표결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00일째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78일 만에 대법관의 공백이 사라졌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년 2개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40일간 처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는다며 국회 단상을 점거하고 밤샘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랬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준안 처리 거부를 '야당의 반의회주의적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2006년 11월에 국회를 점거했던 일은 의회주의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 누가 봐도 과거를 잊은 뻔뻔한 행동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으로 벌어질 일'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이유에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급법 판결을 늦추기 위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의원은 2013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후보자로 나왔던 박상옥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 때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한 명을 임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정치적 행위이기에 국민은 정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항상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 놓는 일은 불안합니다. 새누리당은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는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