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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피아+철피아= 새누리당은 괜찮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들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불체포 특권'으로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압박과 검찰의 강제구인 등에 밀려 전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 간첩 뺨치는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의 도주극'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은 강제구인을 피하려고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며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검찰도 이미 조 의원이 차명전화를 사용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강제구인 전날부터 차명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추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범죄를 모의하거나 은닉하며 도주를 할 때 사용하는 데, 현역 국회의원이 대포폰을 사용해 구속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의원회관에 두고 자택에도 들어가지 않고 도주를 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의원회관에 놓고 온 이유는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는 박 의원이 타지도 않은 관용차를 끌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관용차를 추적하는 동안 시간을 벌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파이 영화에서나 보는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와 관용차를 이용하는 데 협력했던 사람들도 범인 도피 차원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던 상황까지 벌어졌다가 겨우 자진 출석한 것입니다.

' 똑같은 비리혐의? 액수와 범죄 혐의부터 다르다'

대부분 언론은 '여야 국회의원 비리 혐의'라는 타이틀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싸잡아 비리 정치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레벨이 다릅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위한 로비로 받았다는 금액은 3명 모두 합쳐 1억5천380만 원입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1명이 받은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박상은 의원은 해운업체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일단 금액부터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나 조현룡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심이 늘어난 안전과 관련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조현룡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조 의원은 콘크리트궤도 제작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일명 '철피아'입니다.



박상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론된 인물이었습니다.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가 신고한 현금 3천만 원을 비롯해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 원까지 뭉칫돈만 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이 보관했던 뭉칫돈의 출처가 해운업계의 선박 제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해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받은 로비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이 받은 자금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 새누리당 비리 숨기기 위한 야당 의원 끼워넣기'

아이엠피터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리 혐의가 무조건 무죄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을 따져볼 때 과연 동시에 구속영장 이슈를 만들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여자(뇌물을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진술의 신빙성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그냥 뭉뚱그려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해운업계 비리 수사가 확대되면 박상은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황우여, 윤상현 의원까지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도 해운업계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철도 부품 납품 로비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은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2004년 대우건설 불법정치자금 혐의 정대철 의원과 2008년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등만 강제구인이 시도됐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강제구인을 보면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검찰은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도주'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와 혐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작은 비리라도 비리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왜 야당을 편드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야당 의원에게는 더 엄격한 법과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가던 중 한 남성이 모형칼을 휘두르며 "야당 의원이 그러시면 안되죠"라고 했습니다.


법정 입구이지만 모형칼을 들고 있는데도 저지당하지 않은 점도 이상하지만 여당 의원은 되고, 야당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는 논리는 그다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판단력쯤은 지니고 언론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