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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짓말하다 딱 걸린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뻔뻔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위증 논란'으로 야당이 회의진행을 거부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KBS기자 출신이자 SBS앵커 출신 다운 정성근 후보자의 달변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정 후보자의 매끄러운 답변과 다르게 그의 말은 계속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야당 측에서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하다 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졸업연도와 서류상 졸업연도는 다르다?'

정성근 후보자는 1976년 국제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다가 1979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편입했습니다. 1983년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정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는 1982년 졸업으로 기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왜 선거홍보물에 1982년 졸업이라고 기재했느냐고 묻자, 정성근 후보자는 '서류상으로 1983년 2월 졸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보통 2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983년 졸업한 사람이 1982년 졸업했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은 2월이라도 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경력 등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은 말함.

정성근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에 졸업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중대한 거짓을 저질러놓고도 정 후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KBS 인사카드에도 명백히 1983년 2월이라고 해놓고 왜 선거홍보물에 1982년 졸업이라고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조차 대수롭지 않은 그를 보면서 기자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 아파트 매매가 아닌 돈을 빌린 거라 정확히 기억난다며'

정성근 후보자는 기자로 일하던 시절, 기자협회가 복지후생 차원에서 건설한 기자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기자 아파트는 기자협회 조합원들만 입주할 수 있었는데, 정성근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자마자 매매를 했습니다.




기자아파트 매매가 금지됐지만, 그는 매매했고, 등기부등본상 원소유자 임모씨에 대한 가등기는 그저 돈을 빌린 담보 형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당시 정성근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한 임모씨와 전화 통화를 했고, 임모씨는 자신이 8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기자협회 조합원이 아니라 나중에 등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전에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던 정성근 후보자는 오후에는 "(청문회)방송을 보고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당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했다며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기억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고, 관행이라는 말로 당시 양도세 탈세와 조합원 규칙 위반 등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건립한 아파트를 사사로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팔아버린 그가 장관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짓을 벌일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을 야당이 대신해준 꼴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은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권력 기관 (검찰,경찰,감사원,기무사,국세청,안행부,지경부)이 동원해서 자료를 찾아내고 실사를 벌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고도 정성근 후보자의 불법 매매와 탈세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다 걸려도,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 정성근 후보자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