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아동이 미국에 입양된 지 4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은 현재 양아버지는 사고사를 검찰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 혐의를 각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수의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해외입양 반대'와 '홀트 때리기'에 나서는 언론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현수의 사망 관련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오해와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3월 18일 발행했다가 글을 수정해서 3월 21일 다시 올립니다. 글을 수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수 친모가 현수의 얼굴이 계속 공개되는 것을 너무 아파하고 있어, 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
② 입수한 자료 중, 공개된 1인당 입양 비용에 포함된 아이 용품 공급가격이 그대로 노출된 부분( 홀트가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기 때문, 금액은 변동 없었음)
③ 위탁모 국내 입양 불가능 관련 부분 재취재.
④ 입수한 자료에 대한 재검증과 보완 취재
⑤ 일부 시민단체의 홀트 주장 반박 제보와 의견
(이전 글을 퍼가셨던 분들은 최소한 현수 사진만큼은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수 친모가 현수의 얼굴이 계속 공개되는 것을 너무 아파하고 있어, 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
② 입수한 자료 중, 공개된 1인당 입양 비용에 포함된 아이 용품 공급가격이 그대로 노출된 부분( 홀트가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기 때문, 금액은 변동 없었음)
③ 위탁모 국내 입양 불가능 관련 부분 재취재.
④ 입수한 자료에 대한 재검증과 보완 취재
⑤ 일부 시민단체의 홀트 주장 반박 제보와 의견
(이전 글을 퍼가셨던 분들은 최소한 현수 사진만큼은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의 주범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홀트?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언론이 홀트가 양부모 가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입수한 자료에는 홀트의 사전 조사 서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수 해외입양 관련 서류>
양친가정조사서,
가정조사서 원본(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입양진술서원본
신체검사지
종교의 자유 진술서
범죄경력조회서(FBI)
아동 학대 기록조회서
알코올, 약물남용 조회서
신체,정신 관련 의사 검진표
성인 청소년 양육 평가 설문조사(아동 학대 위험 예방)
양부모교육이수증명서,
양부모자격증명서
재정보증서
양친가정조사서,
가정조사서 원본(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입양진술서원본
신체검사지
종교의 자유 진술서
범죄경력조회서(FBI)
아동 학대 기록조회서
알코올, 약물남용 조회서
신체,정신 관련 의사 검진표
성인 청소년 양육 평가 설문조사(아동 학대 위험 예방)
양부모교육이수증명서,
양부모자격증명서
재정보증서
특히 양아버지 '오칼라한'은 군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군 생활 관련 조사 (훈육방법, 심리적 문제) 등을 추가로 메릴랜드 아동 보호 서비스에 의한 입양 관련 조사를 4번이나 거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해외입양인은 민현주 의원과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NSA의 철저한 조사도 오칼라한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 NSA 의 철저한 조사도 오칼라한씨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미국 NSA 는 국가보안에 대한 정부 기관이라 이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매우 철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의 양아버지 되시는 브라이언 오칼라한은 그렇게 까다로운 조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도 NSA 는 그에 대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NSA 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건강조사, Polygraph Interview (거짓말 탐지기 인터뷰), 심리 조사, 약물조사, 과거의 삶에 대한 조사, 등 입니다. NSA 에 취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Top Secret Clearance (일급 비밀 통과)를 받아야 하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3 개월 - 12 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NSA 에서는 철저한 심리조사를 통해 국가보안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NSA 의 심사 및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ork.chron.com/process-nsa-intelligence-analyst-interview- 16430.html)
그렇다고 입양기관에서는 NSA 만큼 예비 양부모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조사에 따르는 인력과 능력 및 재정이 불가능 합니다. NSA 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어떻게 입양기관이라고 특별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칼라한씨가 범한 죄는 (재판을 통해 범죄 판결을 받는다면) 정말로 이례적이며 예외라고 보며, 입양 수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NSA 는 국가보안에 대한 정부 기관이라 이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매우 철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의 양아버지 되시는 브라이언 오칼라한은 그렇게 까다로운 조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도 NSA 는 그에 대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NSA 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건강조사, Polygraph Interview (거짓말 탐지기 인터뷰), 심리 조사, 약물조사, 과거의 삶에 대한 조사, 등 입니다. NSA 에 취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Top Secret Clearance (일급 비밀 통과)를 받아야 하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3 개월 - 12 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NSA 에서는 철저한 심리조사를 통해 국가보안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NSA 의 심사 및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ork.chron.com/process-nsa-intelligence-analyst-interview- 16430.html)
그렇다고 입양기관에서는 NSA 만큼 예비 양부모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조사에 따르는 인력과 능력 및 재정이 불가능 합니다. NSA 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어떻게 입양기관이라고 특별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칼라한씨가 범한 죄는 (재판을 통해 범죄 판결을 받는다면) 정말로 이례적이며 예외라고 보며, 입양 수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양부모는 한국에 세 차례나 방문하여 현수와 10회의 미팅을 했고, 입양 전에 13시간에 걸쳐'다문화 가정의 의미','입양 전후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발달 상의 위험요소' 등 입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제출한 가정조사와 양부모의 교육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이 방대하고 자세해서, 언론이 주장하듯 홀트가 사전 양부모 조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언론에서는 홀트가 현수군의 미국입양 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수군의 미국입양 담당 기관이었던 가톨릭채리티스는 10월 26일 입양 후 11월 11일, 12월20일 입양 사후 보고서를 홀트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입양특례법에는 국적취득 때까지만 사후가정방문보고서를 보내오도록 하고 있지만, 홀트는 입양 후 1년간 3회 이상의 사후가정보고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아이엠피터는 홀트의 방대한 서류를 보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홀트 조사 부실 책임론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홀트의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축소하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순되는 것입니다. 조사가 늘면 비용도 늘고, 지출을 줄이면 조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정부 기관에서 해외입양과 국내 입양 양부모 조사를 담당하고 통과한 양부모만 입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량을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된다.)
# 홀트의 해외입양은 돈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해외입양 수수료가 비싸고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해외입양 기관이 국내 입양보다 해외입양을 더 선호한다지만 아이엠피터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실과 달랐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해외입양 수수료가 국내 입양 수수료보다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오히려 해외입양은 국내 입양보다 회계상 적자였습니다.
해외입양으로 홀트가 올린 수입은 34,038,440원(국외입양수속금 \16,674,000($15,880), 국외후원금 \4,141,760, 정부지원금 \13,267,680)입니다.
홀트에서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국내 양육기간이 평균 27개월이었고, 그 기간의 지출비용은 39,315,400원으로 홀트는 평균적으로 해외입양 아동 1인당 5,231,960원의 회계상 마이너스를 해외입양 수수료가 아닌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해외입양 관련 수입,지출 내역>
- 수입 : 31,487,026원
[국외입양수속금 \14,029,700($14,314), 국외후원금 \793,800, 정부지원금 \15,63525]
- 지출 : 60,831,400원 (양육기간 41개월)
- 수입-지출= -29,344,375원
- 수입 : 31,487,026원
[국외입양수속금 \14,029,700($14,314), 국외후원금 \793,800, 정부지원금 \15,63525]
- 지출 : 60,831,400원 (양육기간 41개월)
- 수입-지출= -29,344,375원
현수의 경우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입양이 될 때까지의 치료비와 양육비가 국내 입양 정상아동보다 훨씬 많이 지출됐습니다.
2008년 홀트는 해외입양 수수료와 관련하여 입양기관 특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해외입양 수속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비용의 상승폭은 감안하지 않고, 해외 입양 수수료가 무조건 비싸다는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해외입양 수수료에 대한 홀트와 일부 시민단체의 각기 다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홀트가 내놓은 해외입양 수수료 자료를 검토한 후, 해외입양 수수료의 적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많았던 홀트
국내 입양보다 해외입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뜻밖에 해외입양은 적습니다. 이유는 국내 입양과 비교하면, 해외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해외입양은 변경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 우선 추진 기간인 5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입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언론은 이런 사실은 외면하고, 과거 '고아 수출국'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이용, 홀트의 해외입양이 아직도 국내 입양보다 많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홀트를 통해 국내 입양가정을 찾은 경우는 총 1,153명이고, 해외입양 아동은 722명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홀트가 해외입양을 무조건 추진했다면, 지난 3년간 친부모의 귀가의사로 귀가한 아동이 171명이나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현수는 왜 해외 입양을 가야만 했는가?
홀트는 현수의 친모가 입양의사를 밝힌 2010년 6월 17일부터 국외입양이 결정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26개월 동안 국내 입양 및 친모의 양육을 추진했습니다.
<홀트의 친모 양육 권유 내역>
- 2010. 8. 2 친모의 요청으로 홀트 사무실에서 친모와 현수 만남, 현수옷 선물, (양육 의사 타진)
- 2010. 10. 29 아동의 병원 진료시 병원에서 친모와 현수가 만남, (양육 의사 타진)
- 2012. 2. 13 친모의 요청으로 홀트 사무실에서 친모와 현수가 만남.(양육 의사 타진)
홀트에서 계속적인 친모의 양육 의사를 상담했으나, 친모의 입양 의사는 변하지 않음
- 2010. 8. 2 친모의 요청으로 홀트 사무실에서 친모와 현수 만남, 현수옷 선물, (양육 의사 타진)
- 2010. 10. 29 아동의 병원 진료시 병원에서 친모와 현수가 만남, (양육 의사 타진)
- 2012. 2. 13 친모의 요청으로 홀트 사무실에서 친모와 현수가 만남.(양육 의사 타진)
홀트에서 계속적인 친모의 양육 의사를 상담했으나, 친모의 입양 의사는 변하지 않음
아이엠피터가 취재한 결과, 홀트는 현수의 친모가 현수와 세차례 만날 때마다 친모 양육을 권했습니다. 홀트의 계속된 권유에도 친모는 여건상 친모 양육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습니다.
홀트는 입양을 추진하는 기간 내내 현수를 양육할 양부모를 찾았지만, 국내에서는 도저히 현수의 입양가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현수가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뇌수종,뇌위축증,언어지체,발달지체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의 74.2%는 입양을 한다면 여아를 입양하기 원하고 (남자 아이 23.7%) 장애아동은 겨우 12.5%만 입양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 현수를 국내에서 입양할 가정은 거의 없었으며, 이는 왜 해외입양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입양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의 해외입양이 금지된다면 보육원과 장애시설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복지 환경의 수준을 본다면, 장애아동의 무조건 해외입양 금지가 반드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수는 2010년 5월에 태어나 친모의 양육 포기로 국내에서 약 6개월가량 양부모를 찾았지만, 장애 때문에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수는 약 20개월 동안 해외 양부모를 찾다가 2012년 8월 23일에서야 '오칼라한'이 양부모가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양부모 결정이 난 후에도 1년의 세월이 소요된 후 입양확정판결을 받아, 현수는 2013년 10월 26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현수 위탁모 인터뷰 관련 기사.출처:한국일보.(원본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없지만, 아이엠피터가 친모의 의견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음)
일부 언론에서 현수 위탁모를 인터뷰하면서 국내 입양이 가능했는데도 홀트가 일부러 해외입양을 보냈다는 위탁모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현수 위탁모는 2010년 6월 17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현수를 위탁 양육했습니다. 현수 위탁모는 현수가 서울 본원으로 전원된 뒤, 2012년 5월 23일 홀트 위탁양육업무에서 해지됐습니다. 이유는 홀트 위탁아동 2명, 타기관 위탁아동 2명 등 총 4명의 아이를 위탁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위탁모는 최대 2명 이상의 아이를 위탁 양육할 수 없음)
현수 위탁모는 자신이 입양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취재결과 그녀는 한 번도 정식으로 입양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양 신청및 서류를 제출해야만 입양 절차 및 조사가 시작됨)
언론에서는 위탁모는 국내 입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했지만, 아이엠피터의 취재 결과 홀트에서 위탁모로 아이를 양육하다가 입양한 위탁모는 3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 현실은 무시한 입양의 문제점
입양특례법이 바뀐 뒤 2013년 한 해에만 208명 이상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 관련 보도를 하면서 언론은 입양과 관련하여 미혼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문제점이나, 입양특례법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놔두면 아이가 입양될 수 있다?
미혼모들이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놔두면 국내나 해외로 입양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 박스에 있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입양특례법 제12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절차가 복잡해 입양은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보호시설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2. 친모의 출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아이를 유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출생신고를 해도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아이와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자관계기록이 일절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양되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은 아이가 입양될 때까지 출산기록이 계속 남아 취업이나 결혼 등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벌어지자, 이처럼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가 더 쉬워졌다?
해외입양인들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모국 방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해외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친부모의 기록이 있는 서류를 해외입양인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친모가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는 절대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해외입양기관은 친모 서류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모가 아이를 만나기 원하면 친모와 입양인의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친모 서류를 법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입양기관이 친모를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내 입양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은 '원가족 보호'를 통한 '친부모 양육'입니다. 입양기관이 친모양육을 아무리 권유해도 미혼모들은 한국에서 아이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세 이하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고작 월 15만 원입니다. 25세 이상 미혼모는 한 달에 월 7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고 싶어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열의 아홉이 경험하고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 아이 양육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양아 중 미혼모의 자녀가 91.8%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을 없애려면 이것부터 고쳐라
아이엠피터는 홀트의 입양 시스템이 완벽하거나, 현수 양부모의 무죄,(현재 부검결과와 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유보 중) 무조건 해외입양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보와 잘못된 정보로 씌여진 언론 기사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입양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한국처럼 심하지 않거니와, 정부의 지원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혼외 출생으로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월 15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친모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현실을 시민들이 알고 '입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해외입양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원가족 복귀'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최소 현재 시설 아동 1인당 지원되는 비용만큼인 100여만 원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친모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미혼모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친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 입양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아동도 국내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입양은 무조건 나쁘고, 죄인 취급을 하는 하면서도, 정작 국내 입양은 소극적이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홀트와 같은 입양기관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입양아동을 '버림받은 아이'라고 부르며 아이들의 인격을 훼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동보호를 위해 입양을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입양이 필요한 아이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양육 시스템과 사회적 편견을 변화하고 바꾸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입양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외면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와 자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아픔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입양'입니다. 입양을 무조건 반대하며 돌을 던지기보다, 모든 국민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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