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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군의 전신 '광복군-아리랑' 국방부가 삭제하다니



12월 17일 MBN은 단독 보도로 서울 시내 일부 노래방 기계에서 '아리랑'이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곡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노래방 기계에서 아리랑을 선곡하면 '국방부의 요청으로 삭제된 곡'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노래방기계 모니터 하단에 <국방부 요청으로 삭제된 곡입니다. 선곡하지 마세요>라는 안내문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일부 노래방에서 발견된 이런 현상은 군부대에 납품했던 노래방 기계를 재사용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는 아리랑이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곡'이라는 이유로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금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랑이 국방부에 의해 금지곡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리랑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아리랑이 금지곡이 아니라) 북한 가수가 부른 아리랑만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도 거짓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 가수가 부른 아리랑이 금지곡이라고 했지만, 윤도현밴드가 부른 아리랑을 선곡하자 '금지곡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방부에서는 누가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아리랑' 그 자체를 금지곡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금지곡 1호는 아리랑'

일제강점기 금지곡 1호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 금지곡이 된 이유는 1923년 도쿄 유학생들에 의해 창립된 극단 토월회의 공연이 시작이었습니다.


1929년 토월회는 조선에서 땅을 잃고 북간도로 가는 실향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아리랑고개'를 공연합니다. 당시 아리랑은 극 중간에 삽입된 노래였습니다. '아리랑고개' 공연은 당시 광주학생운동 시기와 함께 공연 도중 뿌려진 삐라 사건 등으로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임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제가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정한 실체를 파악하려면 1929년이 아니라 1933년을 봐야 합니다.


1933년 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을 선포했으며, 아리랑과 한양의 사계 등의 레코드 발매를 금지하는 등, 많은 조선의 노래를 금지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아리랑과 같은 노래를 금지한 이유는 치안방해라는 명목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면 그들의 마음이 조선 민족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일제에 반하는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이런 우려는 1942년 봉선화를 금지한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홍난파가 작곡했지만, 성악가 김천애가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출연하여 “어언 간에 여름가고 가을바람 솔솔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북풍한설 찬 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봉선화 노래를 부르면 조선사람들은 엉엉 울며 애절함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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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조선의 음악을 금지한 이유는 노래를 통해 조선의 아픔을 깨닫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막고, 조선을 일제 군국주의에 맞춰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국방부의 금지곡과 광복군의 아리랑 공연'

이번에 국방부의 금지곡으로 '아리랑'을 비롯해서 자장가까지 금지곡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군인들이 좋아했던 '늙은 군인의 노래'도 유신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 지정 금지곡 1호였습니다.



김민기 씨는 1970년대 '저항가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작곡과 노래 활동을 그만두고 카투사로 복무하던 김민기씨는 정보과와 군 보안대의 공조로 사단 영창에 갔다가 강원도 최전방으로 재배치 됩니다.

12사단 51연대 중화기 중대에 근무하던 김민기 씨는 30년 동안 군에 복무하다 퇴역하는 늙은 부사관의 부탁을 받고 '늙은 군인의 노래'를 작사,작곡합니다. 

사실 '늙은 군인의 노래' 가사를 보면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등 나라를 생각하는 부사관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신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패배주의적인 가사가 군인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유만으로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40년 5월 15일 중국 시안에서는 오페라 '아리랑'이 무대에서 공연됐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산에서 살던 목동과 시골처녀의 사랑과 독립투쟁기를 다른 오페라였습니다.

오페라 아리랑을 기획,각본,작곡,연출한 사람은 광복군 예술대장을 지낸 한형석입니다. 그가 오페라 아리랑을 공연한 이유는 광복군의 전신이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군복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은 광복군입니다. 광복군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아리랑을 공연했고, 그 돈으로 군복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 광복군의 후손이라고 자청해야 할 국방부는 '아리랑'을 노래방 기계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이 아리랑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한 민족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지정, 부르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받았던 고통,아픔, 희망,애절함이 그대로 녹아 담겨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2,3세 재외동포조차 아리랑을 부르며 내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왜 국방부만이 그것을 느낄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금지한 아리랑을 그대로 따라 불온곡으로 지정한 국방부가 진정 대한민국 광복군의 후손이 맞는지, 일제의 후손인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