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

MB 욕설 현역대위 기소,노무현이라면?



현역대위가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군검찰이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이모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주요 혐의 내용은 지난해부터 트위터에 인천 공항 민영화, BBK 관련 트윗을 이명박 대통령 욕설을 포함해 올려,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현역대위를 향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했다고 바라보는 단순함보다 더 깊은 다양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역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관 모욕죄는 유신 시대의 국가원수모독죄'

이모대위의 기소를 보면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인데, 이것을 법학자들은 유신 시대의 '국가원수모독죄'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술집에서 전두환은 대머리다'라고 말하면,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흔히 유언비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국가원수모독죄'는 엄연히 박정희 시대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사진속의 장준하는 광복군 제3지대 소속 육군 중위 시절이며,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졸업 후 만주군 육군 소위 임관 직전의 모습임출처:친일연구가 정운현


1967년 장준하는 야당 대통령 선거운동 중 박정희의 친일전력과 남로당 출신을 밝혔다가 '국가원수모독죄'로 한 달간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장준하는 선거유세에서 “박정희씨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우리 광복군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박정희씨는 과거 남로당 군사조직책으로 남한에서 지하조직 활동을 한 사람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조직원을 팔아 희생시켰다.”면서 박정희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국가원수모독죄'의 핵심이 과연 없는 사실을 기초한 악의적인 비판이었느냐를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장준하의 이 발언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진실입니다.

박정희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해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었고, 그가 남로당 군사조직책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루아침에 남로당 인사들을 팔아 목숨을 구걸했다는 사실은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사] - 박정희 어릴 떄부터 친일파?
[현대사] - 독도 폭파를 제시한 친일파 박정희의 딸.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장준하는 구속되었습니다. 단지, 박정희의 대통령 야욕에 반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국가원수모독죄'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문화된 법안으로 더는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법률인데, 이런 법안이 2012년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찰공화국으로 바뀌어지는 나라'

이모대위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과정을 보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큽니다. 이모대위는 A라는 사람의 군기무사 제보로 기소되었는데, A씨가 이모대위를 군기무사에 제보한 이유는 트위터상에서 '제주 강정마을'을 놓고 언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위는 트위터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찬성하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런 이 대위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지하차도와 안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반박했고, 이 대위는 자신을 '현역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에 A씨는 현역군인이 국방부 시책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이 대위를 군기무사에 제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강정마을에 관련한 대화를 가지고 이 대위를 처벌할 수 없자, 군 기무사는 이 대위의 트위터 활동을 모두 조사합니다. 한 마디로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 제7군단 보통검찰부에서 작성한 김재식 대위의 범죄사실 목록.ⓒ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무사는 제주 강정마을 트윗가지고는 부족하자, 이 대위의 트위터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와 BBK 의혹, KTX 매각,내곡동 사저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 대위의 글을 찾은 기무사는 여기에 나온 MB욕설을 근거로 이 대위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이 대위에게 적용한 사실이 과연 타당한가를 우리는 따져 봐야 합니다. 상관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단지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군 명령체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의 정책을 아예 비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종북좌파' 운운하는 이들이 말하는 북한의 통제된 사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회, 사찰을 통해 모든 것을 억압하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기였다면?'

이모 대위의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졌다면, 과연 그가 기소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상관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정의)
4.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개정:2009.9.29)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9.9.29)


이전에는 상관을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9년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관을 국군통수권자로, SNS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이라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국가원수모독죄를 운운하는 일은 이명박 정권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고소하겠다는 글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네티즌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신고하겠다는 네티즌의 쪽지


이명박 대통령을 욕했기에 '국가원수모독죄'를 적용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의 처벌로 전과자가 됐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욕설했던 모습은 개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고, 공식적인 자리여서 자행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욕설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을 비롯해 군사쿠데타까지 일으켜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하야하겠다는 이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원수모독죄'가 아닌 진짜 국가전복에 해당하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치] - 노무현은 개구리.한나라당 막말퍼레이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르다는 차이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고소, 고발을 통해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MB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원수모독죄처럼 군사 독재 시절의 악법을 들고 나와 이 대위를 처벌해야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다양한 민주주의 모습과 표현의 자유를 (도대체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럴 때는 자유를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과 처벌 사례를 봐도 이 대위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 욕설을 했어도 그는 기소는커녕 논의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주권의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욕을 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욕했던 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욕하는 네티즌들을 향해 예의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욕을 해도 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안된다고 하는 막무가내 정신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욕은 특정 상대를 향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설하는 것은 아마도 군면제자인 자신을 향한 군부의 충성심을 악법을 통해서라도 만들고, 절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고집에서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은 악법이나 통제, 억압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부하를 사랑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대위에 대한 기소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진정한 국군통수권자는 전쟁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권력의 칼날을 국민과 부하에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