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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야기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목소리를 정부가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인 연행과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집행하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은 강정마을 경찰들 중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경찰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동영상 원본 보기:http://www.youtube.com/watch?v=UGClDUdgEdM&feature=youtu.be)


강정마을에는 오늘도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경찰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소속과 이름을 물어도 절대 대답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경찰관은 불심검문이나 연행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예를 들어 아래처럼 경찰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왜 무슨 목적으로 통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서귀포 경찰서 경찰 홍길동입니다. 이곳은 현재 저희 서귀포 경찰서가 OOOO 이유로 통제 중입니다.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시거나, 다른 쪽으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정마을 주민을 통제하고 차단하고 검문하는 경찰관 누구도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강정마을에 온 경찰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채증입니다. 채증은 사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경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경찰이 채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정복 착용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정복을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강정마을에서 채증하는 사람은 경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정마을에는 삼성과 대림 업체 직원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공사장 밖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를 채증하는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방해로 건수만 잡으면 바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채증이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와 이들 삼성,대림 용역 업체가 경찰의 비호하에 당당하게 채증을 하는 모습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대림과 삼성은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은 보호하지 않는 경찰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이 사복차림으로 채증을 하면서 민간인을 사칭하거나, 대림,삼성 용역 업체들과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을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4.9.21 행정자치부령 250호)

제 4장 전경제복

제21조 (사복의 착용)
① 법무, 감찰, 공보, 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1991.9.19, 1995.9.30>
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1991.9.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중 사복을 착용하는 경찰공무원은 가슴표장을 가죽케이스에 넣어 요대의 우측에 달고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형편 또는 방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01.9.11>[전문개정 1988.3.26]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사복차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은 가슴표장을 가죽케이스에 넣어 요대의 우측에 달고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근무의 형편 또는 방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문구는 누구나 짐작하듯이 범인 검거를 위해 잠복근무를 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 경찰서는 “(현장에서)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이 진행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증을 할 권리가 경찰에게 있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 불응과 ‘사복 채증’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신원을 확인해야 하느냐”며 “사복을 입고 채증을 하면 안된다, 관등성명을 대야 된다는 등의 방식을 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변 소속 한웅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데도 관련법규가 없다며 신원을 안 밝히고 채증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입니다. 즉 한 변호사의 주장은 채증방식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인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한 변호사는 신원을 속인채 채증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민일보 3월12일자 기사 발췌)

이렇게 강정마을은 법에 기초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찰들이 오히려 불법과 자기 주장만 하는 상황인데, 지난 13일 모처럼 제대로 된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복채증을 하는 경찰을 발견한 시민들이 사복채증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미소를 띤 경찰은 바로 환복조치를 하겠다고 시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경찰관의 조치를 믿지 못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복채증하던 경찰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정복으로 갈아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복조치를 시키겠다던 경찰을 다시 보게 됐고, 그의 이런 명령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당연한 일을 했지만, 강정마을에서는 칭찬을 받을 일이 된 것입니다.

경찰이 정복을 입고 채증을 하는 것,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는 것, 왜 공무집행을 하는지, 연행하는지를 알리는 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주민과 충돌이 나고, 시민은 경찰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육지경찰처럼 학살과 불법을 자행한 경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사] - 한국판 쉰들러가 사라져버린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경찰서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을 진압하기 위해 더 강력한 공권력을 쏟아부으려고만 애를 씁니다. 강정마을에 있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살던 터전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목소리를 높였고, 발을 동동 굴렀던 우리의 이웃입니다.



경찰과 군인은 명령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이 아닌 진정한 법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부당한 업무는 하지 않음이 당연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애국지사를 고문했던 친일경찰
멀쩡한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물고문했던 용공 경찰,
여리고 순수한 여성을 성고문했던 파렴치한 경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을 향해 총을 발포한 무자비한 경찰,
부정투표를 항의하는 시민을 위험하게 강제진압하여 추락시킨 경찰,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할 경찰이었다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 대치 속에 한발 물러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과 원칙대로 정복을 입히도록 명령한 이 경찰을 보면서, 당연한 일을 해주었건만 왜 이리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경찰 중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원칙을 지키는 경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찰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런 경찰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경찰이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