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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김정일 손자를 좋아하는 10대는 빨간 사과?



김정일의 장손인 김한솔의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페이지 소개를 보면 '오빠~! ♡ 팬이예요 . . . Please Love Me Back!'라고 적혀 있기에 김한솔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좋아하는 팬(?)이 만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1994년생 김한솔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학생으로 추정되는데, 이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페이지를 스스럼없이 만들 수 있는 철부지 같은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김한솔 팬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현상을 돌이켜봐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김한솔 팬페이지 개설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우리는 흔히 국가보안법에 위배된 사람을 '빨갱이','간첩','좌익사범'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보안법에는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따르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제 7조 찬양,고무죄입니다.

이 조항을 김한솔 팬페이지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수상경력에 보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팬 페이지 개설자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인물 정보에 나온 'KPop Star Fro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김한솔은 북한의 케이팝 스타입니다. 단지 김정일의 손자라는 사실로 주목받고 있는 어린 학생이 음반을 낸 케이팝 가수로 둔갑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완벽하게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혹시라도 김한솔과 메일 또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면,국가보안법 제 8조에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한솔 팬페이지를 만든 학생을 과연 빨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저 김한솔의 사진 몇 장과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쓴 언론 기사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팬펜이지를 만든 아이에게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까?

속된말로 이 페이지를 만든 학생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만든 학생에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왔는지를 우리 어른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부터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강력한 공안정국 위주의 검찰을 말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트와 인물들을 대거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에서 나온 글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종북사이트 122개 가운데 78개를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자에 관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종북사이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북 사이트라 칭하는 북한 찬양 사이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관련 북한 찬양 사이트보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영문 사이트이며, 이런 종북 사이트들은 수도 없습니다. 저는 종북 사이트들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도 북한을 향해 민심교란 작전이나 간첩을 보내듯 북한도 남한을 향해 무수히 많은 간첩과 교란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간첩을 비롯한 이적행위자들은 체포는 물론이고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검찰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항목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한상대 총장은 범법자입니다. 그런 그가 종북좌익 세력 척결에 나선 것을 보면 너무 가당치가 않습니다. 저는 종북 좌익 세력을 체포하지 말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처벌해야 하건만, 대한민국 검찰은 그런 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 국가보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동안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사법부는 권력을 위해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형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한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관련자 8명은 사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나라를 망친 인간들이 늘 국민을 옥죄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고, 반공논리였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낸 간첩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찾아내야 하지만 그런 자들보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던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독재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니라고 주장하십니까?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찬양.고무 등' 혐의 제시 ... 9월 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공판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죄목은 '찬양,고무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검찰은 최보경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홈페이지 게시판에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을 올리고,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걸고넘어졌습니다.

또한 간디학교 동아리 '역사배움터'에서 펴낸 책의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분단된 식민 조국의 청년으로, 조국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무겁게 서 있다"
"나 하나는 비록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민중이 보여준 역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에서도 개정 권고안을 받은 법률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검찰입니다.

(최보경 교사는 9월22일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최 씨가 인터넷에 올리거나 보관한 문건들이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데 동조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적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자를 '빨갱이'라 부르는 나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이 많은 저에게 늘 따라다니는 댓글이 바로 빨갱이입니다. 첫 마디가 빨갱이, 중간에도 빨갱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빨갱이입니다. 이들의 댓글을 보고 있노라면 빨갱이라는 단어가 참 편리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같은 일개 블로거에게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에게 보수 우익 신문들은 연일 '종북좌파'라며 비난을 하더니,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종북좌파론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냥 '빨갱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더 이상해질까 봐 그런지 박원순을 비난하는 세력들은 빨갱이를 '종북좌파'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빨갱이'입니까?


남로당 간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정희와 북한 주체사상은 물론이고 북한 노동당 비서로 김일성의 오른팔과 같았던 황장엽.


무엇인지도 모르는 종이에 서명하고, 아는 사람이 쌀 한 줌 달라고 해서 줬다가 '빨갱이'로 몰려 학살 당한 사람들, 빨갱이로 몰려 총에 맞아 죽는 형과 누나, 그리고 부모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들.

박정희는 민족 부흥의 지도자로, 황장엽은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지만, 학살당했던 양민들은 지금도 '빨갱이'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가면 살았습니다.

김한솔의 팬페이지를 만든 아이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빠 팬이에요. 잘생겼어요. 북한 케이팝 스타'
이런 아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까? 이런 아이에게는 처벌보다 왜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진짜 이적행위가 무엇이고, 사상의 무서움을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해주면서, 북한과 관련된 일에 함부로 장난을 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간첩행위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수우익은 매번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을 무조건 종북좌파로 지칭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종북좌파'의 논리를 모든 일에 대입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저 같은 사람은  '빨갱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친일에서 반공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신했던 자들의 '빨갱이' 논리가 아직도 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은 빨간 사과의 속 살도 빨갛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껍질을 벗겨보면 하얗습니다. 누가 진짜 간첩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좀벌레와 같은지는 '종북좌파'를 잘 아는 저들만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